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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감사원 ‘전략물자 북한 반출 우려’


한국에서 북한으로의 반출을 제한하는 전략물자의 검토 기준이나 절차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북한으로 전략물자가 흘러 들어갈 우려가 있다고 한국의 감사원이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통일부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컴퓨터가 다량 북한으로 반출된 사실도 적발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가 전략물자 여부를 검토하는 기준이나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남북 간 교역 과정에서 북한으로 전략물자가 반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감사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대북물품 반출입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통일부 고시에 따르면 전략물자를 북한으로 반출하거나 대량살상무기 제조용으로 전용될 것으로 의심되는 물품에 대해선 통일부 장관의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통일부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전략물자 판정 사례가 있는 10개 물품 가운데 4개 물품에 대해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반출을 승인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사후 조치이긴 하지만 해당 물품들을 전략물자관리원에 판정의뢰한 결과 전략물자가 아닌 것으로 최종 판정됐다"고 해명했지만 감사원은 전략물자 의심품목에 대해 아예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물품을 반출하는 업체 또는 단체에서 전략물자를 일반물자로 신청해도 이를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원성희 행정안보4과장입니다.

"일반물자로 들어오더라도 그 것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검토 기준이나 매뉴얼이 필요한데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반출하는 사람이 전략물자를 일반물자로 신청을 해도 검토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전략물자로 검토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감사원은 이에 따라 "물품 반출 승인 시 전략물자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일부 장관에게 통보했습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통일부가 전략물자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물품을 반출하는 업체나 단체의 의뢰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이들 업체나 단체들이 판정을 의뢰할지 여부를 보다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마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입니다.

"일반인이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일종의 판정 매뉴얼 같은 것을 만들고 있어요. 실제 지금까지 남북 교역을 하다 보니까 주로 이런 이런 품목들이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었고, 이런 품목들은 받는 게 편리하다든지 이런 식의 판정 매뉴얼을 만들고 있구요."

감사원은 또 통일부가 1년 이내 재반입 조건으로 컴퓨터 반출을 승인하고 있지만 반출된 컴퓨터가 다시 들어왔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2005년 8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8건의 방북 행사와 관련해 재반입 조건으로 반출된 컴퓨터 43대의 사후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통일부가 재반입 여부를 확인한 실적이 없는데다 세관에 신고된 컴퓨터도 3대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재반입 여부를 확인하는 현재의 수작업 방식을 전산 시스템을 통한 방식으로 바꾸는 문제를 놓고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시스템으로라면 재반입 됐는지 기간에 맞게 해당 담당자가 일일이 수작업으로 확인해야 하는데 그게 지금 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다,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된 거거든요. 저희가 이 관리체계를 전산화하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예 관세청하고 전산화된 시스템으로 연결해서 들어오고 나갈 때 체크가 되도록…"

감사원은 이와 함께 통일부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컴퓨터 2백70대가 지난 해 6월 인천항을 통해 북한으로 반출된 사실도 적발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내 A업체는 지난 해 6월11일 2천3백24만원어치 중고 컴퓨터 2백70대를 중국으로 수출하겠다고 관세청에 신고한 뒤 통일부 승인을 받지 않고 6월18일 수출국을 북한으로 바꾸는 정정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관세청은 서류심사 과정에서 통일부의 반출승인서 첨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반출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감사원은 "컴퓨터 반출신고 업무를 부당 처리한 관세청 직원을 징계하고 컴퓨터를 북한으로 반출한 해당업체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세청장에게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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