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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인종과 취업에 관한  획기적 소송사건 심리


미국 대법원은 근로자 승진에 있어 인종적 배경이 중요 고려 사항이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관해 찬반양측의 변론을 청취했습니다. 이번 소송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미국사회 민권법 시행과 고용시책의 양상을 크게 바꾸어 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송사는 일터에서의 인종적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민권법 때문에 불공정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대부분 백인 소방대원들이 제기한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번 소송사건의 핵심사안은 이미 수십년간 미국에서 격렬한 토론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미국의 소수인종출신들을 고용하고 승진시키는데 있어 고용주들의 재량권은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가? 또 고용주의 그 같은 노력은 소수인종이 아닌 주류, 백인들에 대한 차별행위인가 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난인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동북부, 커네티커트주 뉴 헤이븐시에 근무하는 소방대원 중, 20명이 제기한 것입니다. 2003년, 시당국은 지휘 통제직 으로의 승진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시험결과 흑인소방대원 들은 단 한명도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험은 다선형 문제들과 구두 질의응답으로 짜여졌습니다.

그러나 뉴 헤이븐시당국은 시험결과를 취소하고 소방대원 승진 절차를 중단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민권법이 소수인종들 에게 해를 끼치는 고용시책을 금하고 있기 때문 이었습니다. 그 결정 때문에 시험에 합격한 20명 소방대원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의 19명은 백인이고 한명은 히스페니아계입니다. 그 송사는 하급법원에서 기각당했고 결국 대법원에 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원고측 변호사인 카렌 토레씨는 대법원에서 한시간이상의 변론후 기자들에게 이번 소송사건에는 몇가지 중대 핵심사안이 걸려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인 누구나가 인격체로 처우받아야 할 권리, 피부색 때문에 인위적으로 분류되고 낙인찍히지 말아야 할 권리 , 피부색이 아니라 순전히 실무 능력을 기초로 선발된 공공안전 책임자들에 의해 일반 대중이 보호받아야 할 권리등을 토레씨는 핵심사안으로 지적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일에 종사하고 있다며 토레씨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는, 소방대원들이 가장 능력있고 , 지식있고, 교육받은 지휘관들의 관리와 지도를 받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시당국은 인종적으로 전혀 관련성이 없는 시험결과에서는 당초 시험문제의 구성이나 집행에 큰 결함이 있었음이 들어났다고 주장합니다. 뉴 헤이븐시정부 변호인단은 만일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승진이 이루어졌더라면 시당국은 흑인 소방대원들로부터 인종차별 소송을 당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법원에 뉴 헤이븐시당국의 결정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국제 흑인 소방협회'를 대표하는 '데니스 탐슨'변호사는 시정부들을 포함해 모든 고용주들은 일터에서 인종적 다양성을 증진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양성높은 단체들이 더 바람직하고 더욱 훌륭한 결정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다양성이 높은 단체들이 상황에 더 잘 대처하고 결집력도 뛰어나다며 탐슨씨는 다양성은 소방업무에 있어 실로 긴요한 요소 라고 말합니다. 긴급상황에 제일 먼저 달려나가는 사람들이 곧 소방 대원이기 때문에 일터에서의 다양성은 주정부뿐 아니라 국가차원의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사안이라고 탐슨변호사는 주장합니다.

22일 대법원 법정진술을 지켜본 방청객들은 대법원 판사들과 변호사들사이의 열띤 공방전에 주목했습니다. 법학자들은 이번 소송사건을 둘러싸고 대법원 진보와 보수성향 판사들사이에 분명한 시각차가 노정될 것이고 결국에는 9명 대법관들사이의 마지막 결정타는 온건보수파로 알려진 앤소니 케네디판사가 가하게 될것이라고 말합니다. 대법원은 이번 소송사건의 최종판결을 내리는 대신, 재심을 위해 하급법원으로 되돌려 보내거나 그밖에 몇가지 다른 선택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오바마대통령 취임 이후, 대법원에 회부된 최초의 인종문제 송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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