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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계 미 국적자 30명, 북한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 30 명이 최근 미국 워싱턴의 연방법원에 북한의 테러 지원 활동으로 인해 인명과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이 지원한 레바논의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조은정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는 고소인들에게 북한이 어떻게 해를 끼쳤다는 것인지 궁금하군요.

답) 예. 미국의 소리 방송이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이번에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30명은 모두 이스라엘 북부의 사페드(safed)시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들인데요, 이들은 지난 2006년 7월 12일과 8월 14일 사이에 레바논의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이 지역에 발사한 수 천기의 로켓 공격으로 인해 인명과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소인들은 특히 북한이 헤즈볼라 전투원들을 훈련시키고 로켓 핵심 부품을 제공해 자신들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야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이들은 어떤 근거로 북한이 헤즈볼라를 지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답) 고소인들은 2006년 전쟁 당시 이스라엘 군이 북한과 헤즈볼라 연계에 대한 정보를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08년 5월 8일 발간된 미국 의회 비망록을 증거로 제시했는데요. 이 비망록에는 한국의 노무현 정부 시절 정부기구인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문정인 씨가 “2006년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발사한 미사일의 핵심 부품은 북한산이라고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가 평가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비망록은 또 ‘파리 인텔리전스 온라인’이라는 매체를 인용해, “북한이 남부 레바논에 교관들을 파견해 헤즈볼라 전투원들을 훈련시키고, 25 km 길이의 지하 터널을 비롯해 지하 군사시설 구축을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문)북한과 관련해 고소인들이 제시하는 증거들은 언론 보도 또는 2차 인용이군요.

답)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해 10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면서 북한이 지난 1987년 테러지원국에 지정된 이후에는 주목할 만한 테러 지원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고소인들이 제기한 북한의 헤즈볼라 지원 의혹을 미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문) 고소인들은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답) 이들은 부시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를 결정할 때, 2007년 12월 이전에 북한이 자행한 테러 지원 활동에 대한 첩보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테러지원국 해제 요건 중에 ‘최근 6개월 내 테러 지원 여부’가 있는데요. 이 요건에 명시된 기간만 따졌다는 것이죠.

문) 그런데 북한이 어떻게 미국 법원에 제소될 수 있는 겁니까?

답) 고소인들은 미국의 ‘외국주권면제법(FSIA)’에 근거해 북한을 고소했는데요. 이 법은 미국인에게 피해를 주는 테러를 직접 자행하거나 테러를 지원하는 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소인들은2006년 사건 당시는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기 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박의춘 북한 외무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 고소인들은 인명과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북한에 어느 정도의 보상을 원하고 있습니까?

답) 고소인들은 자동차와 가정집, 사업체에 로켓 공격을 받아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상처와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는 불구가 됐다고 호소했고, 다른 이들은 지역 내 관광 산업이 초토화돼 생계 수단이 없어졌다고도 했고요. 이들은 헤즈볼라와 북한에 대해 최소한 1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징벌적 배상금도 법원이 알아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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