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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조사 종료까지 현대 직원 접견 불허'


개성공단 내 한국 기업 종업원이 북한 당국에 의해 억류돼 조사를 받고 있는지 오늘(3일)로 닷새째가 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 종업원에 대한 조사가 끝날 때까지 한국 측이 요구하는 접견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북한 측이 남북합의서에 명시된 경고나 범칙금 부과, 추방 이외의 조치를 취할 경우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대아산 직원 유모 씨를 조사 중인 북한은 남북 간 합의에 접견 허용과 관련된 규정이 없다며 조사가 끝날 때까지 한국 측이 요구하는 접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3일 밝혔습니다.

현대아산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3일 유 씨의 석방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방북한 현대아산 조건식 사장에게 이 같은 입장을 통보했습니다.

북측은 조 사장에게 남북 간 합의서에 따라 유 씨의 건강과 신변안전 등을 보장하겠다고 밝히고, 유 씨가 현재 개성공단 안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현대아산 홍보팀 김하영 과장: “남북합의서에 조사 중에 접견을 허용한다는 규정이나 문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사 중에는 접견이 어렵다는 점을 듣고 오셨습니다. 신변안전이나 건강에 관한 문제는 ‘통지서에 적은 대로 충분히 지켜지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조사가 끝나게 되면 접견을 허용할 예정이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개성공업지구 내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도 확인 받으셨습니다. “

경의선 육로로 방북한 조 사장은 북측 출입사업부 관계자와 평양 연락을 담당하는 참사 등과 면담했지만 유 씨는 만나지 못한 채 오후 5시 남측으로 돌아왔습니다.

조 사장은 방북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북측은 현대의 심정은 이해되지만 합의서에 없는 규정을 만들어서 해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합의서에 맞게 조사 중에 있으니 조사가 끝나면 당연히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2004년에 체결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제10조 3항은 `남측 인원이 조사를 받는 동안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권리'의 세부 내용은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조 사장은 이어 "북측은 합의서에 맞게 `관련 전문가'가 조사 중이며 조사 기간에 대해선 현재 얘기해줄 수 없다고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조 사장은 이어 “북측 관계자들로부터 직원의 신변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확답을 받았고, 이번 사태와 관련된 현대아산과 한국 정부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달 30일 체제 비난과 북한주민에 대한 탈북 책동 등의 혐의가 있다며 유 씨를 연행해 간 뒤 현재까지 접견과 변호인 입회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남북합의서에 명시된 것 이외의 조치를 취할 경우 강력 대응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현 장관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일단 북한의 조사경과 등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측 근로자는4월 3일 현재 개성공단 내 북측 사무실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북한의 조사경과 등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신속한 조사 종결과 신병인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북한이 경고, 범칙금 부과, 추방 이외의 조치를 할 경우 강력하게 대처해나갈 것입니다.”

현 장관은 또 "이 같은 사태가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남측 인원의 신변안전을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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