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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로켓 발사 따른 유엔 제재 절차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은 북한이 발사하는 것이 인공위성이든 미사일이든 발사를 강행할 경우 곧바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에 나설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연철 기자와 함께 북한의 로켓 발사에 따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근거와 절차, 전망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문) 이연철 기자, 먼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미국과 한국, 일본 등 관련국들의 방침부터 정리해 주시죠?

답) 네,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북한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유엔에서 안보리 결의 위반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도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과 협의해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안보리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도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 북한이 발사를 준비 중인 장거리 로켓에 대해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유는 유엔 제재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미국과 한국, 일본 등 관련국들이 북한 미사일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 네, 세 나라는 북한이 발사하는 로켓이 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직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고든 두기드 부대변인의 말을 들어 보시죠.

두기드 부대변인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는 인공위성을 발사하든 미사일을 발사하든 발사에 사용되는 유도탄 미사일 기술이 동일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탄도미사일과 우주발사체는 발사 원리가 같기 때문에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명백히 위반된다는 입장입니다.

문) 북한이 지난 2006년 7월5일 대포동 2호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후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1695호 아닙니까? 그런데, 대포동 2호로 추정되는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해서 1695호 보다는 핵실험 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가 거론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네, 안보리 결의 1695호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계획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이나 기술, 금융 자원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것만으로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지난 2006년 10월에 채택된 1718호는 5항에서 북한은 탄도미사일 계획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기존의 미사일 발사 유예 약속을 재확인할 것을 결의한다고 돼 있는데요,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에 인공위성 발사도 포함되기 때문에 위반에 따른 제재가 가능하다는 것이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의 입장입니다.

문) 북한이 예고대로 4월 초에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면 유엔 안보리는 어떤 절차를 거쳐 북한에 대한 제재 문제를 논의하게 되나요?

답) 네,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면 미국이나 한국, 일본의 요청에 따라 유엔 안보리가 자동 소집됩니다. 현재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 1718호 대상국이기 때문입니다.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 등 15개 이사국들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인지 여부를 논의한 후 새로운 제재를 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문) 그런데,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하더라도 유엔 차원의 제재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구요?

답) 그렇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나 러시아 중 어느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안보리 차원의 제재는 이뤄질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 때문인데요, 중국은 자체 개발한 인공위성을 발사하면서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리를 강조해 왔기 때문에 북한의 로켓이 인공위성을 실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대북 제재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친강 대변인은 북한이 조만간 시험 통신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유관 국가와 국제사회의 반응을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06년 10월 북한이 핵실험 직전에야 이를 통보한 데 대해 크게 불만을 표시하면서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1718호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를 주장하는 일부 국가들의 움직임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문) 중국이나 러시아가 끝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유엔 안보리 차원의 새로운 대북 제재는 불가능하다는 얘기군요?

답)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는 의장성명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또한, 세 나라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따른 대북제재, 즉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질과 재래식 무기의 거래, 사치품의 거래 금지, 대량살상무기 관련 종사자들의 자국 여행 금지 등 그동안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기존의 제재를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세 나라는 개별적인 대북제재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의 경우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참여를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일본은 추가 대북제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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