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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4월 광명성2호 발사 국제기구 통보


북한은 12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시험 통신위성 광명성 2호를 발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해당 규정에 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 기구들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들이 발사하려는 물체가 미사일이 아닌 인공위성임을 밝히면서, 국제 규정을 지키고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국토해양부는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광명성 2호'를 다음 달 4일에서 8일 사이에 동해와 태평양 상의 한 지점으로 발사하겠다고 국제해사기구에 통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를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현인택 통일부 장관입니다.

“쏘아 올리는 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이 위성이든 아니면 그것이 미사일이든 유엔의 1718호에 위반이 되는 사항이고 그 위반되는 사항들에 대해 조처를 취하겠다고 말했구요. 저희들도 그런 입장에 따라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질문1] 김은지 기자, 북한이 국제 기구에 통보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전해주시죠.

[답변]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는 광명성 2호 발사를 위해 해당 규정에 따라 국제 기구들에 비행기와 선박들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자료들을 통보했습니다.

한국의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북한이 다음 달 4일에서 8일 사이에 동해와 태평양 각 한 좌표 상에 발사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도 "런던 시간으로 11일 저녁 북한 외무성 해사국장 명의로 국제해사기구 측에 문건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1단계 추진체는 동해에, 2단계 추진체는 태평양에 떨어질 것이라는 일종의 사전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습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그러나 "북한이 국제해사기구에 통보한 문건 자료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국제해사기구 결의 706호는 모든 회원국에 해군 훈련이나 미사일 발사, 우주활동 등 항행 안전에 대한 장애요소가 발생할 경우 최소한 5일 전에 IMO와 모든 주변국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와 함께 북한이 ‘우주천체조약’과 ‘우주물체등록협약’에 가입한 것은 평화적인 우주과학 연구와 위성발사 분야에서 국제적인 신뢰를 높이고 협조를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도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우주에 관한 두 가지 조약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질문2] 북한은 지난 1998년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광명성 1호 발사 때는 항공기와 선박들의 안전 항행에 필요한 사전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국제 기구에 사전통보한 데는 나름대로 계산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됩니까?

[답변] 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지난 1998년 광명성 1호 발사 때는 이 같은 사전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국제적인 비난을 산 바 있습니다. 또 2006년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때도 사전통보 없이 발사체를 쏘아 올렸는데요. 북한이 이번에 사전 통보한 것은 미사일 발사를 의심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한국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입니다.

“이번 북한에 가입서 기탁은 앞으로 있을지 모를 북한의 발사 행위를 인공위성 발사로 주장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보입니다.”

[질문3] 북한의 사전통보가 북 핵 6자회담 참가국들 사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답변]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했을 경우 제재 여부에 대해선 미묘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이번 사전통보는 6자회담 참가국들 사이에 이견을 이용해 6자회담에서 북한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관측됩니다. 실제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은 북한이 인공위성을 쏘더라도 유엔의 제재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실제 인공위성일 경우 제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광명성 2호 발사를 위해 국제 기구에 통보했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일본 나카소네 히로후미 일본 외상은 12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반면 지난 7일부터 한국을 방문 중인 북 핵 6자회담 러시아 측 수석대표인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외무차관은 12일 위성락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회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무엇인가를 발사한다면 전문가들이 기술적으로 미사일인지 평화적인 우주 이용을 위한 것인지 평가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질문4] 북한이 발사시점으로 통보한 다음 달 4일에서 8일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요?

[답변] 지난 8일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실시된 데 이어 최고인민회의 첫 전체회의가 오는 4월 10일쯤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전체회의가 열리기 직전에 로켓을 발사해서 대내 결속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와 관련해 현인택 통일부 장관도 12일 국회 긴급현안 보고에서 “북한의 이번 발사는 여러 대내외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질문5] 북한의 발표 내용에 대해 한국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변] 청와대는 12일 오후 정례 외교안보정책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실제로 인공위성이나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북한은 지금이라도 발사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도 “북한이 관련 조약과 협약에 가입하고 인공위성을 발사하더라도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최근 특별한 동향은 없다면서, 실제 발사 여부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한국 정보당국은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국제기구에 통보한 이상 발사 준비작업이 거의 종료단계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무수단리 발사장을 밀착 감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문6] 현인택 통일부 장관도 12일 국회에서 북한이 발사하려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사일로 본다고 밝혔다구요?

[답변]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동향과 관련한 긴급현안 보고를 통해 북한이 발사하려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사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현 장관은 또 북한이 발사하려는 것이 우주발사체라는 미국 정부 당국자의 발언과 관련해선, 미사일과 우주발사체의 기술적 내용이 똑같고, 북한의 여러 움직임과 안보 상황 등을 정황적 증거로 볼 때 자신은 그 것이 미사일이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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