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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전문가, ‘북 미사일기술통제체제 가입해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수출을 막기 위해서는 북한을 국제적인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어제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영국의 북한 전문가인 헤이즐 스미스 씨가 이런 주장을 내놔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최원기 기자가 토론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수출을 막기 위해 주도하는 ‘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이 실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영국의 북한 전문가인 헤이즐 스미스 크랜필드대학 교수는 5일 워싱턴의 민간연구소인 동서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미국이 추진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은 돈만 많이 들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스미스 교수는 특히 북한의 인접국인 한국과 중국 등이 PSI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지적했습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은 북한 등 이른바 `불량국가’들이 핵이나 미사일을 선박과 항공기를 이용해 수출하려 할 경우 이를 수색해 차단하는 국제 공조 계획으로, 지난 2003년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의 주도로 시작됐습니다.

스미스 교수는 강연에서 북한이 선박으로 핵무기 같은 대량살상 무기를 수송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선박이 대량살상무기 수출에 사용됐다는 증거를 찾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스미스 교수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영국의 국제적인 선박 기구인 ‘로이드선급협회’와 일본, 프랑스 해사기구의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등록된 북한의 선박은 총 2백42척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세계 선박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입니다.

또 북한 선박의 70%는 5천t 미만의 소형인데다 그나마 대부분 30년 이상 된 낡은 것들이라고 스미스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북한 선박들은 대부분 30년 이상의 낡고 노후한 것들이어서 보기에 딱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스미스 교수는 또 ‘미사일 수출’은 다른 나라도 하는 합법적인 행위라며 북한의 미사일 수출은 불법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1992년부터 10년 간 북한 선박이 대량살상무기를 운송한다는 혐의로 4건이 적발됐으나 처벌을 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고 스미스 교수는 말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스미스 교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수출을 막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보다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을 국제적인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가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수출 문제를 해결하려면 6자회담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선박을 이용해 대량살상무기를 수출하지 않았다’는 스미스 교수의 주장에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이 불법 무기를 실은 선박 이동을 국제 해사기구에 일일이 보고하지 않았을 공산이 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사기구의 자료만을 근거로 ‘북한이 선박으로 불법 무기를 수출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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