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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항공사들, 북 조평통 위협에 항로 변경


북한은 5일, 한미 합동군사훈련 기간 중 동해상 북한 영공 주변을 통과하는 한국 민간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구역을 통과하는 비행기의 항로를 변경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은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되는 미군과 한국군의 `키 리졸브’ 합동군사훈련 기간 중 북한 영공과 그 주변, 특히 동해상 영공 주변을 통과하는 한국 민간 항공기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평통은 5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9일부터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을 하려 한다며 이 같이 경고했습니다.

조평통은 이번 군사연습은 정치 군사적 대결 해소와 군사적 충돌 방지와 관련한 남북 간 합의가 전면 무효화된 상태에서 강행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남과 북이 고도의 전투태세에 들어가 있고 서로 총과 대포를 겨눈 일촉즉발의 초긴장 상태에서 무엇에 의해 전쟁이 터질지 그 누구도 가늠할 수 없다고 위협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측의 이 같은 성명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습니다.

고든 두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평화적인 항공 운행(aviation)을 위협하는 성명을 발표하기 보다는 6자회담 상의 의무와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북한 조평통이 언급한 동해 영공은 국제항공 규정상 북한의 비행정보구역으로 불리는 공해 상공입니다. 북한은 1998년 4월 비행정보구역을 서방세계에 개방했고, 이 때부터 한국의 항공사들도 북미와 러시아를 잇는 노선을 중심으로 북한 측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캄차카 항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일본으로 우회하던 북태평양 항로에 비해 시간과 연료가 절약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연합뉴스’에 따르면, 매주 70-80대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소속 여객기와 화물기가 북한의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캄차카 항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두 항공사는 이에 대해 국제 항공규정에 따라 B747 기종을 기준으로 편당 6백85유로의 통과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북한 조평통 성명이 나온 직후, 캄차카 항로 대신 일본으로 우회하는 북태평양 항로를 이용하기로 긴급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는 항공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6일부터 캄차카 항로를 이용하는 모든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요시간이 평균 40분-60분 정도 더 걸리고, 편당 한화로 3백만 원에서 4백만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 직후에도 북한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한국 국적 항공기들의 항로를 며칠 동안 변경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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