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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대북 인권특사 별도 임명 방침


바락 오바마 행정부는 대북 특사와는 별도로 적절한 시기에 대북 인권특사도 임명할 것이라고 미국 국무부의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국무부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스티븐 보즈워스 전 주한 미국대사가 북한 문제를 전담할 고위급 대북 특사로 임명되면서 인권특사 추가 임명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보도에 김근삼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에는 북한 문제를 전담하는 특사가 여러 명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지난 20일 서울에서 스티븐 보즈워스 전 주한 미국대사를 북한 문제를 총괄한 '대북 특사'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난 해 상원 청문회를 거쳐 임명된 성 김 '북 핵 교섭 특사'는 국무부 차원의 일상적인 교섭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북한인권법에서 규정한 '대북 인권특사'는 올해 초 제이 레프코위츠 전 특사가 물러나면서 현재 공석인 상태입니다.

클린턴 장관은 서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보즈워스 특사의 역할에 대해, 북한의 핵 야욕과 핵 기술 확산을 저지하고, 아울러 인권과 인도주의적 노력을 주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보즈워스 특사가 인권특사를 겸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무부는 대북 인권특사를 별도로 임명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무부의 한 관계자는 23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익명을 전제로, 오바마 행정부의 인선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이라면서, 대북 인권특사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며 적절한 시기에 추가로 임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해 미국 의회에서 채택한 '북한인권 재승인법'은 발효 후 1백80일 안에 대북 인권특사가 관련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늦어도 4월 초까지는 인권특사가 임명돼야 합니다.

한편, 전임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는 2005년 4월 16일이 보고서 제출 시한이었지만, 같은 해 8월19일에야 인권특사를 임명해서 의회의 비난을 받았었습니다.

미국의 소리, 김근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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