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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 ‘북 화폐 동봉한 대북 전단 살포 예정’


대북 전단 살포를 주도해 온 한국 내 민간단체들이 오는 15일에서 16일께 북한 지폐를 넣은 전단지를 북한에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북한 화폐 무단 반입을 이유로 이들 민간단체들이 전단 살포를 강행할 경우 사법 조치할 방침임을 내비쳤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민간단체인 납북자가족모임의 최성용 대표와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이달 중순 두, 세 차례에 걸쳐 북한 돈 5천원짜리 지폐가 든 전단지를 북한에 살포하겠다고 2일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북 인권운동가인 수전 숄티 여사도 동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납북자가족모임 최성용 대표입니다.

“2월15일에서 2월16일에 보냅니다, 날씨를 봐가면서 이틀에 한해서 보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수전 숄티 여사가 그날 같이 미국에서 오셔서 전단지를 저희 3명이 같이 보낼 것입니다.”

두 대표는 서울 세종로 통일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힌 뒤 북한 돈 5천원권 1백장을 공개했습니다.

두 단체는 5천원권 지폐로 2~3백만원을 약 30만장의 전단지에 끼워 보낼 계획입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그동안 한국 내 대북단체들이 전단지에 미화 1달러짜리 지폐를 끼워 보내는 것을 북측이 알고 지난 해 11월 국가보위부에서 개인과 암거래 시장에서 1달러 짜리 지폐를 거래하는 사람들에 대해 체포령이 떨어진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이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자제 요청만 했던 한국 정부는 북한 화폐가 든 전단 살포에 대해선 통일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북한 물품 반입 규정 등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최성용 대표는 정부의 이 같은 유권해석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사법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완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교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돈을 내 가족 아버지 모든 북한주민이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보내는 것이지 교류법에 해당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혹 이 법에 저촉된다고 하는데 이 돈 가지고 우리를 고소한다면 정 고소한다면 처벌을 받겠다…”

박상학 대표도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TV 토론에서 대북 삐라 문제에 대해 사소한 일로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납북자 가족들에겐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라며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게 국가의 의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단체들이 북한에 살포하기 위해 보유 중인 화폐를 공개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는 국가정보원과 법무부, 경찰 등 관계 당국과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 단체들의 북한 화폐 무단 반입의 위법성을 거듭 강조하며 형사 처벌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북한 화폐를 반입할 경우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반입했을 경우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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