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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구제자금 사용 통제 법안 승인


미국 연방 하원은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금융기관들에 대한 구제자금 사용을 정부가 엄격히 통제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구제금융 자금 사용을 철저히 감시하게 될 이 법안의 내용을 좀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미 하원에서 통과된 구제금융 자금사용 통제 법안은 지난 해에 의회가 승인한 7천억달라 규모의 부실 자산구제계획, 약칭 TARP자금 사용에 관한 수 많은 납세자들과 의원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한 조치입니다.

의회와 저명한 경제학자 등 여러 분야의 비판자들은 TARP의 1차분 자금이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비판자들의 가장 큰 쟁점은 금융기관들이 막대한 구제자금을 소비자들과 기업체들을 위한 대출 확대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TARP 자금사용에 대한 통제감시법은 당초의 구제금융 지원법의 책임규정과 투명성 확립조항을 강화하고, 허점을 없애는 것이 골자로 돼 있습니다. TARP 나머지 2차분 자금 가운데 1천억 달러는 날로 증가하는 주택압류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주택 소유자들의 저당권 상실을 막도록 소비자들의 신용한도를 늘리는데 사용토록 돼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TARP에 의한 새로운 대출에 관한 보고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구제금융 통제감시법에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제공된 구제자금의 사용내역을 의회에 보고하는 규정도 이 법안에 들어있습니다.

의회의 공화당 의원들은 TARP 법에 일부 바람직한 새로운 규정이 추가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추가규정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제프 한살링 의원은 하원이 오바마 대통령의 새 행정부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하원은 새 행정부가 3천 5백억 달러에 달하는 현금을 내주면서 그에 관한 지출계획은 묻지 않도록 내버려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합니다.

하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바니 프랭크 의원은 그러나 지난 주 TARP 2차분 나머지 자금을 방출하도록 하는 법안이 상원에서 가결된 것은 오바마행정부가 이미 그 자금을 지출할 권한을 갖고 있음을 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행정부는 이미 3천5백억 달러의 자금을 갖고 있다며 프랭크의원은, 이번 하원조치는, 그 사용에 일부 제약조건을 부과해,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원은 TARP 통제감시 법안을 상원토론에 회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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