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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북지원 단체들, 분배감시 강화 결의


북한에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는 한국의 민간단체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물자의 분배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민간단체들은 분배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제재 규정을 담은 '공동행동 규범'을 20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올해부터 시행해 나갈 방침인데요.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56개 대북지원단체들의 연합체인 대북협력 민간단체협의회는 20일 정기 총회를 열고, 북한에 지원하는 물자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 행동규범'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대북협력 민간단체협의회는 지난 2007년 12월 규범을 만들고 지난 해 상임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 뒤 회원 단체들에게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는 지난 1990년 남북교류협력법이 제정된 이후 본격적으로 대북지원 사업이 시작된 지 10년을 훌쩍 넘기고 지원 단체가 80여 개로 늘어나면서 최소한의 활동 기준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권용찬 운영위원장은 "규범 마련의 필요성은 그 동안 꾸준히 나왔던 것으로 지원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대북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해온 10년간대북지원사업들을재정리하고앞으로단체들간의연대나사업수행하는있어코드를맞출필요성이부각됐습니다. 그래서북민협소속단체들이이에대한공감대를갖고대북지원사업의매뉴얼로사용할있는규범을만들게됐습니다. "

공동 행동규범은 대북 지원의 원칙과 물자 분배 감시 등 모두 11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공동 행동규범에 따르면 물자가 북한 주민에게 직접 전달되는지 또 사업의 목표에 맞게 사용되는지를 수시로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 추진 단계별로 실적을 평가해 사업을 계속할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하는 탓에 사업이 중복되거나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점을 감안해, 각 단체가 활동 상황을 공개하고 통계자료를 공유하도록 정했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울 때도 북한 주민의 거주지나 종교, 성별 등에 관계없이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서든지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지원 단체들은 또 매년 1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회계결산을 해 결산서를 공개하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규범을 어긴 단체에 대해선 규정에 따라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규범 위반에 해당하는 게 어떤 것인지 또 위반 내용에 따른 세부적인 제재 규정도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권용찬 운영위원장은 "민간단체들의 활동을 조정하는 협의체의 성격상 강한 구속력을 가지기보다는 규범을 의무사항으로 넣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구체적인 제재방침에 대해선 앞으로 세칙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간단체 관계자들은 공동 규범이 마련됨으로써 그 동안 개별 단체들이 만든 규정 대신에 통합된 규범으로 효율적인 대북 지원 사업을 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황재성 간사입니다.

"이번규범은일종의단체들이가진행동규범(code of conduct)으로대북지원활동에서의원칙을정했다고있습니다. 우리지원단체들이보다투명하고올바른방향으로활동하기위해원칙을제정하고지원단체들이모두이를준수하기위해노력한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고봅니다. "

공동 규범을 마련함으로써 일종의 대북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한 민간단체 관계자는 "이 같은 규범을 명분으로 보다 적극적인 분배활동을 북한에 요청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규모가 작은 단체들은 그 동안 북한에 끌려 다녔던 측면이 있었던 만큼 이전보다 협상력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이 같은 조치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북한의 태도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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