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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정착 장려금 받는 탈북자 급증


한국 정부가 탈북자들의 자활과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장려금 제도의 혜택을 받는 탈북자 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방적인 베풀기식 지원 보다는 탈북자들의 자활 의지에 초점을 맞춘 이 제도가 시행 3년 만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정착 장려금 혜택을 받은 탈북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12일 작년 한해 동안 탈북자 1천1백41 명이 직업훈련 수료, 자격 취득, 취업 등에 주어지는 정착 장려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도인 2007년의 5백83 명보다 95.7% 늘어난 수치입니다.

통일부 측은 지난 2005년 시작한 탈북자 정착 장려금 제도가 시행 3년 만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산하 탈북자 정착지원 시설인 하나원의 김임태 진로지도실장입니다.

"전에는 우리 정부에서도 그냥 온정적으로 시혜적으로 무조건 도와주면 잘 살겠지 했는데 취업을 통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꾼 이후에 취업률, 직업훈련, 자격 취득률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장려금이 북한 이탈주민들이 정착하는 데는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 실장은 "장려금 제도 시행 초기엔 탈북자들이 소득이 있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 급여를 탈 수 없다는 이유로 취업을 기피했는데 탈북자들의 의식이 많이 바뀌어 그런 문제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탈북자들을 위한 장려금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해당 법이 지정한 훈련시설에서 6개월 이상 직업 훈련을 받을 경우 지급하는 직업훈련 장려금과 국가기술 자격법 등이 지정한 공인자격을 취득할 경우 주는 자격취득 장려금, 그리고 동일한 업체에 1년 이상 취업할 경우 지급하는 취업 장려금 등입니다.

장려금 제도가 시행되기 전 한국 정부는 정착지원금과 탈북자 고용업체에 지급하는 고용지원금 등 '베풀기 위주'의 정책만을 펼쳐왔었습니다.

장려금 제도의 효과는 탈북자들의 고용 현황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고용 지원금 지급 건수에서도 드러났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탈북자 고용기업에 1인당 최대 70만원 한도 안에서 임금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지원금이 집행된 탈북자 수가 작년에 1천1백11 명으로 2007년의 7백28 명 보다 52.6%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장려금 제도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임태 진로지도실장은 최근 '북한 이탈주민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내 장려금 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몇몇 개선이 필요한 점들을 지적했습니다.

김 실장은 먼저 개인적 사정으로 직업훈련을 받지 못하고 취업해 해당 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는 탈북자들에 대해서도 현장실습을 직업훈련으로 인정해 장려금을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직업훈련 장려금을 받은 사람에 한해 자격취득 장려금을 주도록 돼 있는 현행 제도가 형평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격취득 장려금도 직업훈련을 배우고 난 다음에 직업훈련 장려금을 받아야 자격취득 장려금 지급 요건이 되는데 나 혼자 스스로 취업을 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독학으로 자격증을 땄을 경우에도 자격취득 장려금을 줘서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고 직장에서 자격취득으로 인해서 객관적인 직업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한편 통일부는 탈북자가 대학에 입학한 경우 학비의 전액 또는 절반을 제공하는 교육 지원금 수혜자도 2007년 4백63 명에서 지난 해 5백43 명으로 17.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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