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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탈북자 정착 지원 조례' 시행


한국의 경기도가 탈북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탈북자 지원 조례안'을 최근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탈북자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경기도는 도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거주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탈북자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 여전히 미흡해 경기도 차원에서 이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며 "지난12월 16일 의회를 통과해 현재 시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준 것입니다. 이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과 관심을 갖기 위해 지난 12월 16일에 '탈북자 거주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의결했었던 거죠.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탈북자들이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도 차원에서 이들이 자립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탈북자 지원 정책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관련 기관 공무원과 전문가 등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사회 적응 프로그램과 취업 지원 등 탈북자 지원 정책을 최종 결정합니다.

이와 함께 조례안은 탈북자를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탈북자 지원 사업에 공로가 큰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포상도 포함됐습니다.

경기도의회 이덕한 의회운영전문위원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탈북자 취업률은 46%에 불과하고 70% 이상이 월 소득 1백 만원 이하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며 "조례가 제정돼 이들이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3월말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탈북자 1만2천 명 가운데 25%인 2천9백 명이 경기도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이 밖에도 도내에 있는 대학에 북한 관련 학과를 설치하도록 권유하는 내용의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개정안도 함께 추진 중입니다.

개정안에는 경기도 산하 연구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이 남북 교류협력에 필요한 연구활동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01년 제정한 '남북교류협력 조례'의 명칭을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로 고쳐 남북교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담았다고 경기도의회는 설명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이덕한 전문위원은 "남북관계가 좋아질 것을 대비해 지난 10년 간 농업 분야에 국한됐던 경기도의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문화교류로 확대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조례안이 2001년에 만들어지고 나서 문화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남북 협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남북교류에 관심을 두고 북한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게 도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나 하는 논의가 있어 이번에 개정 조례안을 내게 됐습니다. "


개정안은 2일 경기도의회에 발의됐으며 앞으로 의견 수렴과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에 의결할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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