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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북한은 푸에블로 호 승무원에 배상해야"


북한 정부는 지난 1968년 원산 앞바다에서 북한에 나포됐던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 호 승무원들에게 6천5백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미국 연방법원이30일 판결했습니다.

미 연방법원은 푸에블로 호 선원 4명이 지난 2006년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승무원들이 구타와 고문 등으로 지난 39년 간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지적하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북한 측은 이번 소송에 전혀 응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소송 당사자들이 이번 판결로 손해배상금을 받게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러나 미국 법원이 푸에블로 호 승무원들에 대한 북한 정부의 가혹행위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고 관측통들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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