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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북한인권법 수정안 채택…인권특사 역할 축소


미국 의회는 23일 지난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2012년까지 4년 연장하는 내용의 재승인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새 법안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2천4백만 달러의 연방정부 예산을 배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임시직이었던 대북 인권 특사를 대사급 정규직으로 전환해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김근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의회가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채택했습니다.미 하원은 23일 전날 상원에서 채택한 관련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부시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거쳐 발효될 전망입니다.

새 법안은 지난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2012년까지 4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뒤 4년이 지난 지금도 북한주민들과 탈북자들이 여전히 처참한 인권 상황에 놓여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이와 관련해 대북 인권 특사를 대사급으로 격상하고, 국무부 내에서 북한 인권과 인도주의 업무를 조정하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또 탈북자 업무와 관련해서는 미국 정부의 관련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의장은 의회의 재승인 법안 채택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미국인들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숄티 의장은 "미국에 대통령 선거와 경제위기 등 현안이 있음에도 의회가 법안을 재승인한 것은,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미국인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숄티 의장은 또 "법안이 탈북자 인권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면서 "차기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인권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오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2천4백만 달러의 정부 예산을 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중 2천만 달러는 탈북자 지원을 위해 책정했고, 이밖에 대북방송, 그리고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에 각각 2백만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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