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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인권위 “방북 확약서 법적 근거 없어”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한국 정부가 북한 방문 신청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서명이 포함된 확약서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확약서 제도를 없애거나 근거 법률을 만들 것을 해당 부처인 통일부 장관에게 권고했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서울의 김환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는 통일부가 최근 방북 신청자들에게 확약서 제출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통일부 장관에게 확약서 제도를 폐지하거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21일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K모 씨는 지난 5월 금강산에서 열리는 '남북언론인 토론회'에 참가하려고 방북 신청을 했다가 통일부로부터 확약서 서명을 요구받자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확약서에는 '승인받은 방북 목적을 벗어나는 활동을 하지 않고, 국가정체성을 훼손하거나 북한의 일방적 정치선전, 주장에 동조하는 언행을 하지 않을 것 등에 서약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통일부가 확약서를 요구하는 것은 부처 내부지침에 따른 것으로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 박홍근 조사관입니다.

"방북 승인은 통일부 장관의 승인에 의해 나가는 것인 데 그 절차들을 법령에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서류를 내야 한다는 것과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데 확약서 제출을 요구할만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거 없이 그걸 요구하고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인을 제한하거나 지연하는 것 자체는 인권침해적 소지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8월13일 접수했다는 보고가 있었고 인권위 권고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이행할지에 관해서 우리가 방침을 검토 중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통일부는 하지만 방북 승인이 통일부 장관의 재량사항인데다 확약서 내용도 방북자의 당연한 주의의무를 환기시키거나 남북화해 협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일반적 사항을 당부하는 것일 뿐이므로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인권 보호와 향상을 목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설치된 독립된 국가기관이지만 국가 인권위의 권고가 해당 기관이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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