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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테러지원국 삭제돼도 다른 대북 수출통제 계속’


미국 상무부는 북한이 미국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더라도 북한 당국의 핵실험과 핵 확산 활동, 인권침해 등과 관련해 부과된 수출통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상무부는 최근 자체 웹사이트에 게재한 '북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에 관한 질의응답' 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이연철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 이연철 기자,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할 방침이라고 발표한 것이 지난 달 26일이었는데요, 그 이후 미국의 대북 수출에 변화가 있습니까?

지금으로서는 달라진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게 미국 상무부의 설명입니다. 상무부는 부시 대통령의 의회 통보 이후 45일의 기간이 지나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미국 정부는 북 핵 6자회담에서 북한 핵 신고 내용에 대한 수용 가능한 검증 원칙에 합의가 이뤄져야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무부는 그 이후에야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그 이후에는 북한에 대한 수출통제가 해제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식품과 의약품을 제외하고, 상무부의 수출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는 물품을 북한에 수출하거나 재수출하려면 앞으로도 계속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상무부는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가 발효되면,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북한을 '테러지원국 관련 수출통제국 (E:1)'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렇게 되면 수출통제 대상이 되는 물품의 미국산 요소의 비율이 10%서 25%로 상향조정돼 대북 수출에 대한 제한이 그만큼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문: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돼도 여전히 통제 물자를 북한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상무부는 특히 북한의 핵실험과 핵 확산 활동, 인권침해와 관련해 이뤄지고 있는 대북 수출통제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미국 법률과 규정,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 1718호에 따른 것입니다.

아울러 북한은 현재 테러지원국 관련 수출통제 (E:1) 이외에도 '국가안보와 재래식 군사장비 (D:1)' '핵 우려(D:2)', '화학무기와 생물무기 (D:3)' ' 미사일 기술 (D:4)'과 관련한 수출통제를 받고 있는데요, 상무부는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더라도 테러지원국 관련 통제만 해제되고 나머지 수출통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그렇다면, 허가만 받으면 모든 물품을 북한으로 수출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상무부는 일단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가 공식 발효된 후에 대북 수출이나 재수출에 대한 승인 정책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무기와 무기 관련 물질, 다자 수출통제체제에서 통제하는 물품,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다른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물품의 수출은 앞으로도 계속 승인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또한 사치품의 대북 수출도 계속 금지되는데요, 고급 자동차와 요트, 보석, 화장품, 향수, 모피, 고급시계, 양탄자, 전자오락 소프트웨어, 담배, 포도주, 골동품 등 다양한 품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상무부는 식량이나 의약품이 아니더라도 북한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물품과 북한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물품, 그리고 유엔과 다른 인도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물품의 수출은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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