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미국 수입 평양소주 특별부가세 없어진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북한산 평양소주에 부과되던 특별부가세가 폐지된다고, 미국에 처음 평양소주를 수입한 미주조선평양무역회사의 박일우 대표가 말했습니다. 박 대표는 또 앞으로 미-북 간 교역 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조지 부시 행정부는 지난 6월27일 0시1분을 기해 북한에 대한 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했습니다. 이로써 북한과 미국이 58년 만에 처음으로 정상적인 교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대 공산국가 제재 등 북한에 대한 다른 제재들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에 따른 효과는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처음으로 북한산 평양소주를 수입한 미주조선평양무역회사의 박일우 대표는 북한에 대한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를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 교역사업을 위해 그동안 노력했던 사람으로서 큰 장애물이 하나 벗겨졌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환영을 하죠."

박 대표는 그동안 적성국 교역법 적용 대상국인 북한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공산품에는 일반관세 외에 특별부가세가 부과됐기 때문에 다른 나라 제품들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박 대표는 이제는 그같은 장애물이 제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북한 공산품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면서, 평양소주를 예로 들었습니다.

" 지금 평양소주 23% 짜리 3백75밀리리터 한 병 당 미국 내 도착 세금이 0.92385달러입니다. 그러나, 남쪽 한국에서 들어오는 소주의 경우에는 약 45센트 꼴이예요."

박 대표는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로 평양소주에 부과되던 특별부가세가 폐지되면 약 60% 정도의 관세가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돼 더욱 싼 가격에 평양소주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수입 허가를 1년 단위로 갱신할 필요가 없어지고, 기존의 품목별 허가가 북한 공산품에 대한 포괄적인 수입 허가로 대체되는 등 북한과의 교역 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 적성국 교역법이라는 것은 재무장관의 고시에 의해서 1년마다 한 번씩 갱신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이 철폐가 되니까 수입 기간이 원활하게 되고, 또한 품목별 라이센스를 받아야 되는데 국가 수입 허가만 받으면 되니까 여러 가지 편리성이 도모가 되는 것이죠."

한편, 지난 4월 말 컨테이너 2대 분량의 평양소주를 처음 미국에 수입해 뉴욕 등 미국 동부지역에 판매했던 박 대표는 컨테이너 4대 분량의 평양소주 2차 수입 물량이 빠르면 오는 27일 뉴욕에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