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미 하원, 대북 지원 포함한 추경예산안 채택


미국이 북한에 비핵화 비용을 지원하도록 허용한 추경예산안 수정안이 19일 미 의회 하원에서 채택됐습니다. 하원 수정안은 6자회담 진전을 위한 대북 에너지 지원 비용을 확보하고, 앞으로 비핵화 관련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수정안은 특히 지난 달 22일 상원이 채택한 수정안에, 북한의 6자회담 합의 이행에 대한 검증조항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김근삼 기자가 좀더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미국 의회 하원은 19일 ‘2008회계연도 추경예산안 수정안’을 찬성 416, 반대 12로 채택했습니다. 수정안은 1백80여 쪽에 걸쳐 국방, 외교 등 다양한 분야의 예산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지원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대북 지원 관련 내용은 지난 달 22일 상원이 채택한 추경예산안 수정안에도 포함됐었습니다. 하지만 하원은 상원 수정안에서 북한에 대한 ‘글렌 수정안’ 제재 해제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늘이고, 핵 신고와 6자회담 합의 이행에 대한 검증조항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새 법안은 우선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지원하기 위해, 2009년 9월30일까지 대북 에너지 관련 지원 비용으로 5천3백만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단, 예산 지원에 앞서 국무장관은 북한이 6자회담 합의 의무를 계속 이행하고 있는지 판단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관련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연속적인 지원을 위해, 2009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부터 1천5백만 달러의 별도 예산 지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하원의 새 수정안은 미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글렌 수정안’의 제재를 한시적으로 해제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글렌 수정안’은 핵실험 국가에 대한 지원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비핵화 비용 지출에 걸림돌이 됩니다.

법안은 북한이 핵 포기 의무를 이행하고,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배치, 이전, 보유 능력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예산 지원을 위해 앞으로 5년 간 ‘글렌 수정안’에 의한 제재를 해제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상원 수정안의 1년보다 늘어난 것입니다.

검증 관련 내용을 새롭게 추가한 점도 주목할만 합니다.

하원 수정안은 법안 발효 후 15일 이내에 국무장관이 북한 핵 프로그램에 관한 검증 방법을 의회의 관련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 신고가 완전하고 정확한지, 또 북한이 6자회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검증 방법을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하원의 새 ‘추경예산안 수정안’은 지난 달 15일 역시 하원에서 채택된 ‘무기수출통제법 개정안’과는 달리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건은 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핵 신고서를 제출하면,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위한 조치를 시작하겠다는 부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더욱 호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하원이 채택한 ‘추경예산안 수정안’은 앞서 상원 수정안에 부가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상원의 추가 논의와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