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국제사회, 북한 인권개선 위해 노력해야


한국의 대북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 등이 오늘 ‘북한의 종교 탄압과 고문’이라는 주제로 인권 학술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북한 정부가 종교자유 등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의 종교와 인권 억압 문제,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압박수위를 더욱 높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 VOA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에서는 종교탄압과 감금, 고문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심각한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 안팎의 북한인권 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인권시민연합 등이 17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에서 주최한 북한인권 토론회에서 북한 정부의 인권침해 실태를 전하면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 이맘 탈라 이드 위원은 위원회가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 정권은 종교를 어떤 비용을 들이더라도 싸워야 할 안보상의 위협으로 간주하므로 사적 공적 종교활동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드 위원은 “지난 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종교자유를 억압하는 특별우려대상국으로 지정된 북한의 경우 ‘창살 없는 감옥’과 마찬가지”라며 “절대 독재 권력의 우상화가 없어지지 않는 한 종교탄압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연구원 임순희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에서 종교는 착취계급의 억압의 도구이자 제국주의를 퍼뜨리는 도구로 인식돼 왔다”며 “이는 수령에 대한 절대화를 강조하는 북한에서 다른 대상을 믿고 따르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난 2001년 북한이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국가인권보고서에 따르면 형식적으로나마 북한엔 종교가 존재하지만, 이는 대외적 선전도구로 기능할 뿐 실제론 종교자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적으로 신앙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으나, 초법적 성격을 갖는 노동당 규약에는 종교나 신앙에 관련한 내용이 없습니다. 일반주민들의 신앙의 자유는 전혀 허용되지 않습니다. 종교단체는 당의 외곽단체로서 종교단체 본연의 기능보다는 대외적 활용 가치가 높은 정치적 도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는 지난 1990년대 이후 극심한 식량난을 겪은 뒤 북한주민들 사이에 신앙 활동이 늘어나면서 북한 당국이 더욱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뒷받침된다고 임 연구위원은 설명했습니다.

몰래 종교 활동을 하다 적발돼 가족들이 보위부로 끌려가는 등 고초를 겪은 탈북자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2004년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정은혜 씨는 “북한에서 종교 활동은 헌법상으론 보장되지만 실제론 반체제 활동과 같은 ‘범죄’로 간주된다”며,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가족 모두 산간지대로 추방돼 보위지도원의 감시와 통제 속에서 살아야만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북한주민들이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에 대해 얘기한다는 이유로 고문을 당하고 있으며, 아버지와 고모도 몰래 예배를 드리다 보위부에 붙잡혀가 소식이 끊어졌다”고 정 씨는 전했습니다.

반동이라는 딱지가 붙어 산간지대로 또다시 추방됐습니다. 보위부의 감시와 통제를 받았고 친척들은 직장에서 해임돼 아이들은 친구나 학교로부터 왕따를 당해야 했습니다.

중국에서 송환된 탈북자들 가운데 종교단체와 연계된 사실이 발각되면 정치범으로 분류돼 더 혹독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원재천 교수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소개하며,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송환되는 탈북자들이 기독교를 믿거나 한국 교회와 자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나면 고문이나 장기 수감 등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원재천 교수는 “중국 정부가 송환될 경우 박해를 받을 게 분명한 탈북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권고를 계속 무시하고 있다”며 망명을 요청하는 탈북자들을 보호하고 강제송환을 중지할 것을 중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종교 박해나 탈북자와 관련한 구금과 고문 등 가혹한 인권침해 행위의 경우 국제사회의 관심이 커진 2002년 말부터 제한적으로 처벌이 완화됐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이영환 조사연구팀장은 “북한은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거세지자 새로운 인권규약에 가입하고 국내법을 개정하는 등 변화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이같은 변화가 자발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는 점에서 실제 인권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