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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률가들 ‘북한 정치범 수용소 문제 제기 해야’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출신 탈북자들과 한국 내 북한법 전문가들이 오늘 북한 정치범 수용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인륜적 참상을 알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한국 정부가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수용소 내 반인권적인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울 VOA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와 북한 민주화운동본부는 3일 서울 연세대에서 ‘북한 인권과 정치범 수용소’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재판 없는 공개처형과 각종 잔혹 행위 등 이른바 관리소로 불리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인권적 범죄가 더 이상 방치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 정부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발표자로 나선 연세대 법학과 홍성필 교수는 “수용소내에선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걸리면 총살에 처한다는 등의 규칙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탈북자들이 전하고 있다”며 “수용소 생활은 일반 북한주민들도 모를 정도로 통제돼 있고 남한 사람들도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홍 교수는 독일의 나치 정권이나 옛 소련에도 수용소가 있었지만 북한 수용소는 연좌제까지 적용되는 유례없는 형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단계에서 할 일은 첫째 수용소의 정의를 분명히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한 수용소가 아니구요 아까 나치 수용소나 중국 소련 수용소를 얘기하는 데 그래도 그런 수용소가 50년간 계속 유지된 것은 없다는 게 중요한 사실이구요, 두번째는 3-4대가 대를 이어서 노예 노동에 종사하는 체제가 없다는 것이 두번째 이야기구요.”

홍 교수는 “수용소 실태를 외부사회에 알리기 위해선 유엔 등 국제기구의 사찰이 이뤄지는 것이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원재천 교수는 정치범 수용소 내 인권 문제를 외부에서 거론할수록 수용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일부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원 교수는 옛 소련의 수용소 인권 실태를 고발했던 영국의 유명 인권단체 대표와 만났던 일을 소개하며 “이 인권단체 대표는 수용소 내 상황을 외부에 알릴수록 수감자들이 오히려 보호되는 측면이 있다는 경험담을 들려줬다”고 말했습니다.

원 교수는 또 북한 인권을 문제삼는 것이 내정간섭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다른 견해를 밝혔습니다.

“우리가 북한 얘기를 하쟎아요. 그러면 일부에선 왜 내정간섭을 하느냐고, 법학자들은 어떻게 보냐 하면 세계인권협약이라는 게 있쟎아요, 또 헌법도 있고 오히려 남한보다 먼저 가입돼 있습니다. 조약에 가입됐다는 것은 한 나라로서 자기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북한이 지킬 의무가 있고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원 교수는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 스스로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면 핵 문제가 해결돼도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는 데 많은 장애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치범 수용소 출신 탈북자들은 이날 토론회 자리에서 수용소 참상을 증언했습니다. 수용소 경비대원 출신인 안명철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부대표입니다.

“완전통제구역은 우리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다녔던 데는 모두 완전통제구역이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죽어도 나오지 못하고 시체도 못나오고 시체가 밖으로 나와서도 안 되는 사람들이고, 북한 인구에 해당이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참석자들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가 증거인멸을 위해 수용소 내 대량학살을 자행했던 예를 들며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이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세대 홍성필 교수입니다.

“만약에 북한 정권이 일시에 붕괴되거나 갑작스런 혼란이 오게 될 경우에 생각하지 못했던 잔혹행위가 수용소 내에서 일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회통합이 뭔가 남북한이 이뤄지게 되면 수용소에서 인권유린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처벌이 불가피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증거인멸을 시도할 게 분명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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