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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단체들, 정부에 북한 인권 관련 적극적 자세 촉구


한국 안팎의 40여 개 북한인권 관련 단체들의 모임인 북한인권단체연합회는 오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북한 인권과 관련해 시급한 문제가 많은 만큼,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개선 문제를 우선과제로 삼아야 실질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VOA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인권단체연합회는 20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포럼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한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연합회의 이 같은 주문은 북한의 식량난이 가중되면서 북한주민의 인권 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날 포럼에는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 등 정치권 관계자와 대북 인권단체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해 정부에 북한인권법 제정과 북한주민의 인권개선 등을 촉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회인권포럼 대표인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북한의 식량난은 하부 취약계층에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며 “한국 정부는 신속히 인도적 지원을 단행해 대량아사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9일 한나라당은 북한의 현 상황을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보고, 분배 투명성을 보장받는 차원에서 식량을 긴급 지원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연합회 공동대표인 유석렬 외교안보연구원 명예교수도 “북 핵 문제와 인도적 지원을 연계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환영할만 하다”며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미-한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주민의 인권 신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교안보연구원 유석렬 명예교수: “한-미 양 정상이 북한인권 개선과 관련된 일치된 견해를 가진 것은 다행스런 일입니다. 북한에 대한 인권 개선 촉구가 북 핵 문제 해결에 지장을 준다는 식의 사고를 뛰어넘어 북 핵은 핵 문제이고 북한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라고 봐야 합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핵 문제 등 정치적 요인과 관계 없이 북한 지역에서 식량난과 재해가 확인될 경우, 북측의 요청이 없어도 직접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북 관계에 비해 경색되고 있는 남북관계의 돌파구로 이뤄지는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고려대학교 유호열 교수는 “최근 미국이 식량 50만t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하면서 정부의 입지가 좁아졌다는 판단으로 식량 지원을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며 “북한의 식량난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현재 북한 식량난의 심각성을 놓고 통일부와 한나라당 간에 인식차이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는 현 정부가 대북 지원 정책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방향성이 없다는 증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식량 사정과 관련해 현재 한나라당은 “아사 발생 초기단계인 풀죽을 먹는 단계로 4월부터 이미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통일부는 “아직까지 긴급 지원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유 교수는 “90년대 초반 민간단체 위주의 산발적인 구호활동에서 벗어나,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며 북한인권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고려대학교 유호열 교수: “북한인권개선위워화와 자문위원회를 개설해야 한다고 북한인권법은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의 부서로서 반드시 구성돼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의 올바른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봅니다.북한인권 대사도 설치운영 돼야합니다.”

2005년 김문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제기했던 ‘북한인권법 제정안’에 따르면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대사를 설치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할 기구로 통일부에 북한인권개선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유 교수는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선 구호가 아닌 해법 중심의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며 “인권 문제에 대해 정부가 일회성, 선심공약이 아닌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할 때 비로소 남북관계가 진전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우여 의원은 “북한인권에 대해 한국 정부가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 “17대 국회에서 탈북자 법안과 북한 인권에 대한 법안을 준비했지만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18대 국회에선 북한인권법과 탈북자 지원법을 만들어 좀 더 발전적인 법안이 돼야 한다는 게 저희의 소신입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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