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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북한인권법 연장안 채택


미국 의회 하원이 지난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4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어제 (13일) 채택했습니다. 새 법안은 미국 정부의 탈북자 수용 확대를 우선적인 과제로 꼽고 있으며, 임시직이었던 북한인권 특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또 미국 정부의 대 북한 방송도 12시간으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김근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4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13일 미 하원 본회의에서 채택됐습니다.

지난 달 30일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도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 속에 반대 없이 의결됐습니다.

공화당 측 외교위 간사인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의원이 발의한 ‘2008 북한인권 재승인 법안’은 기존 북한인권법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더 연장하는 한편, 미국 정부의 더 많은 노력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로스-레티넨 의원은 미국 정부가 미국행을 원하는 탈북자들을 더 많이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스-레티넨 의원은 “2004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미국에 온 탈북자는 50 명도 되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기록”이라면서 “태국 수용소에 있던 탈북자들은 미국행이 늦어지자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새 법안은 미국 정부가 더 많은 탈북자를 수용하기 위해 관련 국가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탈북자의 미국 망명에 필요한 절차도 더욱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새 법안은 또 미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북한인권 특사를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인권과 민주주의 지원을 위한 비용도 2백만 달러에서 4백만 달러로 확대했습니다.

공화당 에드 로이스 의원은 미국의 대북 방송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로이스 의원은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면서 “새 법안은 미국 정부의 대북 방송을 12시간으로 확대하고 더 많은 진실과 객관적인 뉴스를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김근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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