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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위, 한국 무기구매지위 격상안 통과


한편 어제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무기수출통제법 개정안’에는 한국과 이스라엘의 미국산 무기구매 지위를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법안은 미국 정부가 한국에 무기를 판매할 경우 의회에 통보해야 하는 기준액을 주요 무기의 경우 현행 5천만 달러에서 7천5백만 달러 이상으로, 일반 무기의 경우 현행 1억 달러에서 2억 달러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또 무기 판매 승인을 위한 의회의 검토 기간도 최장 50일에서 15일로 줄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줄곧 미 의회가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무기 판매에서 최혜국 대우를 해줄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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