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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


일정한 나이 이상이 된 국민은 모두 투표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뽑았는지 다른 사람이 모르게 투표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한 표씩 투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투표할 수 없고, 본인이 직접 투표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흔히 ‘보통선거, 비밀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라고 합니다. 한국은 9일, 이러한 민주주의 선거의 4대원칙을 기준으로 제 18대 국회의원을 뽑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제 18대 국회의원이 어떻게 선출되는지 한국의 선거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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