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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라북도 지역에 조류독감 확산


지난 1일 이후 전라북도 지역에 고병원성 조류독감 발생이 잇따라 확인되는 등 한국사회에 조류독감 경보가 울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승수 국무총리가 관계당국 회의를 열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등 한국 정부는 조류독감의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 있는 VOA 김규환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문) 김제에 이어 정읍에서도 고병원성 조류독감 발병이 확인되면서 전라북도 지역에 조류독감이 급속히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죠?

답) 네, 그렇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7일 전북 정읍 영원면 소재 오리농장의 조류독감이 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 검사결과 고병원성 조류독감으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이로써 고병원성 조류독감은 김제에 이어 2곳에서 발생했으며 순창에서 발견된 조류독감의 고병원성 판명 여부는 9일 나올 예정입니다.

특히 정읍 오리를 도축한 나주 오리도축장에서 시중에 6만 2000여마리가 유통됐으나 회수하지 못해 방역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 이번 조류독감 발병 원인으로는 여전히 겨울 철새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지요. 구체적인 원인이 확인된 것이 있습니까?

답) 아직까지 정확한 발병경로나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정부는 다만 겨울 철새로부터 옮겨졌을 것이라고 추론하고 있을 따름입니다.이와 관련해 김창섭 동물방역팀장은 7일 “감염 경로 추정은 몇 개월에 걸친 작업으로,당장 무엇을 꼬집어 말하기 어렵다.기다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조류독감이 예년처럼 겨울철에 발생했다면 북방철새(겨울철새)를 통한 전파 가능성에 절대적 무게를 뒀겠지만,겨울 철새가 대부분 돌아가는 2월 말로부터 한달여가 지난 지금 방역당국으로서도 무조건 철새만을 범인으로 몰기가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방역 당국은 최근 조사에서 아직 돌아가지 않은 철새들이 다수 발견됐다는 점,지난해 12월27일 만경강 부근서 잡은 청둥오리에서 ‘H5’ 항체가 확인됐다는 점을 근거로 ‘철새 감염’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문) 전북 지역에서 조류독감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한국 정부는 한승수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구요?

답) 네, 그렇습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이와 관련해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대비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승수 총리는 “전북 김제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해 최근 다른 지역으로 파급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승수 총리입니다.

"특히 며칠 전에 김제에서 시작한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을 해서 정외 또 최근에는 다른 지역까지도 파급될지도 모른다는 이와 같은 우려가 있는데,이것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특히 농가나 일반 소비자들에게 우려되는 상황이 안 일어나도록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문) 한국 정부는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확인된 전북 지역에 긴급자금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답) 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조류독감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우선적으로 김제와 정읍지역에 5억원을 긴급 지원키로 하는 한편,추가지원을 검토 중입니다.전북도는 긴급자금이 확보되면 일단 살처분 관련 톱밥재료,생석회와 소독약품,방역자재,자동 소독설비 구입 등에 쓸 계획입니다.

전북도는 그동안 소독약품비 2억원,검사재료비 1억 5백만원, 생석회 구입비 5천만원,방역복 1억 1천5백만원,김제시 3천만원 등 모두 5억원의 도 예비비를 조류독감 발생 지역에 지원했습니다.

문) 확산되고 있는 조류독감에 대한 방역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답) 네,고병원성 조류독감은 빠른 전파력과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 발병이 확인되는 즉시 전국적으로 ‘주의’ 단계의 경보가 발령되고 발병 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차단방역이 시작됩니다.

먼저 조류독감이 발병한 전북 김제시 용지면의 산란계 사육농장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 ‘오염지역’에 있는 닭과 달걀,오리 등은 모두 매몰 처리됐으며 발생 농장은 폐쇄 조치됐습니다. 김창섭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팀장입니다.

농장의 남아있는 오리 6천5백 마리를 모두 살처분 매몰 조치하고, 발생분자 반경 10㎞ 까지 방역대를 설치해서 소독과 예철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반경 3km 이내 ‘위험지역’에서는 살처분을 하지는 않지만 가축과 차량 등의 이동이 완전히 차단됩니다. 반경 10km 이내 ‘경계지역’에서는 가금류의 이동이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인체감염을 막기 위해 발생 농장 관계자와 인근 주민,방역인력 등 ‘고위험군’종사자들에게는 항바이러스제가 투여됩니다.

문) 조류독감이 어떤 전염병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답) 네, 조류독감은 칠면조와 오리 같은 가금류와 야생조류에 감염되는 급성 바이러스 전염병입니다.병원성에 따라 고병원성·약병원성·비병원성 3종류로 구분됩니다.고병원성의 경우 인간에게도 감염돼 1997년 홍콩에서 6명이 사망했고,2004년 베트남에서는 16명이 사망하는 치명적인 전염병입니다.

감염은 조류의 분비물을 직접 접촉할 때 주로 일어나며 물,사람의 발,사료차,기구,장비,알 겉면에 묻은 분변 등에 의해서도 전파됩니다.증상은 대체로 호흡기 증상과 설사,급격한 산란율의 감소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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