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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인도 지원 인권과 연계해야’ 대북 인권단체


한국 차기 정부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정책에 대해, 북한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비상 지원은 조건 없이 이뤄져야 하지만, 그 외의 모든 인도적 지원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의 한 대북인권단체는 한국 정부가 일관되게 이 원칙을 고집함으로써 북한으로서도 한국 정부의 입장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 VOA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경석 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는 오늘 북한인권단체연합회가 주최한 ‘제 2회 북한인권포럼’에서 “북한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지원은 조건 없이 이뤄져야 하지만, 비료 지원과 같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인도적 지원은 조건부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대표는 “새로 출범하는 차기 정부는 상호주의와 핵 연계 정책이 북한을 붕괴시키는 목적이 아닌,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돕기 위한 것임을, 북한 당국에 설득시켜야 한다”면서 “만일 실패한다면 남북 간 긴장이, 실용주의 정책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경석 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 “생명과 직결되는 비상지원은 조건 없이 돼야 하지만 그 외 모든 인도적 지원은 조건부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한 대북 압박 수단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대량 아사를 막기 위한 식량지원과 아동결핵이나 영양실조를 막기 위한 지원, 홍수피해 지원 등은 생명과 직결되는 지원으로써 이 지원이 중단되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평양 과기대 건설, 농업개발을 위한 비료지원 등은 당장 중단된다고 해서 생명이 위협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일상적인 지원은 조건부가 돼야 합니다.”

서 대표는 “차기 정부 이후 가장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이 대북 정책”이라고 전제한 뒤, “새 정부에서는 대북 지원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통일부 내 인도지원국에서 인권 문제를 함께 다뤄, 대북 지원과 인권문제의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서경석 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 “모니터링을 분명히 해서 지원이 군으로 가는지 아니면 주민들에게 배분되는지를 감시하기 위한 모니터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통일부 내에서 인도적 지원 문제를 다루는 부서는 인권 문제를 함께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인도적 지원과 인권문제의 상호 연계성이 강화됩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 기금은 ‘남북교류 및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기금’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대북 압박이 요구될 때에는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의 매칭펀드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일종의 대북 압박차원에서 사용돼야 합니다.”

서 대표는 북 핵 문제와 관련해 “만일 북한이 2.13 합의를 준수한다면 이에 대한 보답으로 대북지원과 경제협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그러나 핵 폐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모든 지원을 중단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도 일정부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상봉 독일통일정보연구소 소장은 옛 서독의 인권정책을 예로 들며 “통일 전 서독이 동독에 지원한 돈은 약 50조원으로. 이 가운데 정부출연 액수는 30%에 불과하다”며 “이는 서독의 경우 정부 차원의 지원금은 ‘인권 보호’라는 명확한 목표아래 지원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서독 주민들이 동독의 친척들에게 건네준 민간 지원의 규모는 분단 시절 동독으로 흘러간 지원금의 60%트가 넘는 액수”라며 “독일의 사례는 현금과 물자를 포함한 모든 지원이 북한 당국에 유입되는 우리와 판이하게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소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동독에 대한 직접 투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서독의 사례는 북한 주민의 인권과 무관한 대북 지원사업을 펼치는 한국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상봉 독일통일정보연구소 소장: “동서독 간의 현금유입 규모를 보면 민간의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서독에서 동독으로 들어간 돈이 50조원됩니다. 이 중 정부 차원에서 들어간 돈은 30퍼센트 미만입니다. 더 많은 돈은 다 쌈짓돈입니다. 서독의 친척들이 동독을 방문해 주고 온 돈이 35조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독을 변화시킨 것이지요. 개성공단 얘기를 하지만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을 누가 줍니까? 김정일위원장이 근로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김규철 남북경협시민연대 대표는 “남북경협의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 받는 개성공단의 경우, 약 2만 2천명 가량의 북측 근로자들의 업무환경은 매우 열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표는 “북측 근로자들의 하루 평균 업무 시간은 12시간으로, 한달 월급은 약 60 달러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라며 이마저도 사회문화시책비 명목으로 임금의 30%를 공제 한 후 약 6천원 가량의 임금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김규철 남북경협시민연대 대표: “개성공단 근로자 노동법 문제는 국내외적으로 간접적 지불방식과 저임금으로 착취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이미 3년 전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잔업을 할 경우에 보통 12시간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근무시간 8시간에 잔업이 4시간입니다. 또 근무시간 및 출퇴근을 포함해 하루 평균 14시간에서 18시간에 달하는 고달픈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 근로자들이 타 지역보다 근로환경이 비교우위에 있어 북한 주민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처럼 막대한 돈이 소요되는 대북 사업은 북한 주민보다는 오히려 체제 유지를 위한 달러 수입원 역할을 해왔다”며 “북측이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하는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하도록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준성 산업연구원 팀장은 “대북 사업의 성격은 크게 지원과 산업활용 측면으로 볼 수 있다”며 “개성공단의 경우 사업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북한 입장에선 시장 경제체제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자, 남측 중소기업에겐 사업활로의 통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준성 산업연구원 팀장: “북한의 입장에선 개성공단 개방을 통해 북한 사회를 일정부분 개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를 학습하기 위해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방을 하는 것은 일자리를 만들고 개성공단의 운영과 인건비를 통해 국내의 생산이 창출되는 것입니다. 실제 지원에 있어 감시와 모니터링 문제인데요 이 문제에 대한 우려와 지적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는 개성공단 사업의 큰 그림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한국 기업의 경우 이익 체제의 변화를 위한 학습효과 면에선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많은 사업입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생명과 직결된 지원이다 아니다로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기본적으로 북한 인권이나 관리의 투명성 문제 등은 남북 양측의 상호신뢰가 구축돼야 성공할 수 있는 성격이므로 대북 지원정책은 조건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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