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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통일부 폐지 반대'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측의, 통일부 폐지안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이재정 통일부 장관도 통일부 폐지의 위헌론을 들고 나와 오늘 임시국회에 상정된 정부조직 개편안도 통과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서울 VOA 김환용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 앵커>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을 한달도 채 남기기 않은 상황에서 차기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문제삼아 이례적인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구 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오후 3시 30분 청와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통폐합을 통한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새 정부 조직 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통일부의 외교부로의 흡수통합안과 관련해 “통일부의 존재가 정치적 상징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요한 점이 있다”며 통일부 존치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외교부와 통일부의 이견 조정역할이 장관급에서 이뤄질 수준의 사안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통일부와 외교부는 북핵 문제나 남북협력 북한인권 등의 여러 문제에서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참여정부에서는 청와대가 이를 조정했습니다. 두 부처가 합쳐지면 부처 내에서 장관이 이를 조정하게 될 것입니다. 장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질 것입니다. 과연 이런 사안이 부처내부의 조정업무, 장관급의 조정업무가 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앵커> 이재정 통일부 장관도 오늘 작심한 듯 통일부 폐지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던데요. 주장의 요지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기자> 네 이 장관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를 폐지한다는 것은 남북통일을 지향하는 헌법 4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계류중인 국회 행자위 수석전문위원실도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통일노력을 대통령의 의무로 규정하고 평화적인 통일정책 수립과 추진을 규정한 헌법 4조와 66조 3항에 비춰볼 때 통일부 폐지는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통일부 통폐합 문제가 이젠 위헌여부로 까지 번지고 있는 양상이군요.노대통령이 북핵문제를 포함한 남북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견 조정을 청와대가 해야 한다는 논리도 남북문제를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적 의무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 논쟁과도 맥이 닿아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른 의견들도 있겠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인수위 자문위원인 성균관대 김태효 교수는 “헌법에 평화통일을 대통령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면 본인의 철학과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이 문제는 통일부 통폐합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일 뿐 논쟁거리가 안된다”고 못박았습니다. 한국 국방연구원 차두현 박사도 정부 개편안이 통일부 기능을 그대로 유지시킨다는 점에서 폐지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존의 통일부가 수행해왔던 기능들 자체를 다른 정부 조직 내에서 전부 살린다라는 기본취지기 때문에, 마치 부처 하나가 없어지는 것을 전체 기능자체가 없어지는 것과 동일시하는 태도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구요”

<기자> 반면 서강대 법학과 임지봉 교수는 “헌법에서는 통일문제를 외교적 맥락속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상위의 수준에 속하는 중요한 문제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종래와 같이 이 문제를 총괄하는 독립된 부를 두는 것이 헌법 4조의 원활하고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소속된 한나라당은 정부 조직 개편안을 오늘 열린 임시국회 회기내에서 통과시키려는 계획 아닙니까? 하지만 원안대로 통과될 지 여부가 그리 순탄치는 않아 보이는데요.

<기자> 네 지금으로선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대통합 민주신당측이 새달 6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전에는 법안 통과가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공청회 등 엄밀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입니다. 통합신당 김효석 원내 대표는 “한나라당이 만약 원안을 고집한다면 국민을 위해 발목을 잡을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설 연휴 전인 새달 5일까지는 법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통일부 존치를 양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북한을 국가로 보지 않는다면 외교관계가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로 본다면 외교관계라인이기 때문에, 외교통일부로 통합해도 문제가 없다. 그런 측면이었는데, 통일부를 갖고 만약 협상을 한다면 저는 통일부를 살려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한나라당 일각에서조차 통일부 존치론이 고개를 들면서 통일부와 함께 여성부 등 통폐합 대상인 다른 부처들을 놓고 벌이는 협상과정에서 통일부를 살려두는 쪽으로 타협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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