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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 한국, 올해부터 새로운 신분등록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한국은 2008년 새해부터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호적’을 보다 현대화한 제도로 불필요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아직은 이름도 낯선 ‘가족관계등록제도’ 무엇이 달라졌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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