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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버 전 미 FBI국장, 한국전쟁 발발 직후 대규모 미국인 수감 계획 마련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지난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미국을 배신할 위험이 있는 미국인들을 대규모로 수감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근 비밀해제된 문건에 따르면, 에드가 후버 당시 FBI 국장은 이같은 계획을 백악관 측에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나 다른 후임 대통령들이 후버 국장의 계획을 승인했다는 증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전쟁이 시작된 지 12일 만인 1950년 7월7일, 에드가 후버 당시 미국 연방수사국 FBI 국장은

해리 트루먼 대통령의 군사와 외교 문제 특별고문이던 시드니 아우어스 제독과 제임스 레이 중앙정보국 국장에게 국가안보를 위해 약 1만2천 명의 미국인들을 수감하는 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후버 국장은 보고서에서 트루먼 대통령이 반역과 간첩 활동, 그밖의 다른 파괴행위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검거가 필요하다고 선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후버 국장의 계획에 따르면, FBI가 국가안보에 잠재적인 위협이 되는 모든 사람들을 체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후버 국장은 보고서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자체적으로 수집한 체포 대상자가 약 1만 2천 명에 이른다면서, 그 가운데 약 97% 이상이 미국 시민권자라고 밝혔습니다. 또 뉴욕과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교도소가 수감자로 만원이 될 것을 우려해 2개 주에서 체포된 사람들은 군사시설에 수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후버 국장의 계획에는 대통령의 초기 비상사태 선포에서 부터 그같은 계획에 대한 의회의 지지를 받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가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후버 국장은 효율적인 검거를 위해서는 인신구속 영장제도가 일시적으로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7세기 동안 미국 법의 근본적인 원칙이었던 인신구속 영장제도는 불법적인 구금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미국의 헌법은 국가전복이나 적국의 침입, 또는 공공의 안전이 중대한 위협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신구속 영장제도가 중지돼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24년부터 1972년까지 무려 48년 동안 FBI 국장으로 재직한 후버 국장은 당시의 제안을 통해, 예외 규정에 침공 위협이나 합법적으로 점령한 영토 내 미국 군인에 대한 공격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쿠바 관타나모의 미 해군기지에 테러용의자들을 수 년 간 구금하기로 한 조지 부시 현 미국 행정부의 결정에 따라 인신구속 영장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오늘날에도 미 의회와 대법원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9.11 테러공격이 발생한 후, 미국이 심리나 변호인, 또는 공식 기소 없이 테러용의자들을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사실상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006년 9월 미 의회는 적의 비정규 전투원으로 규정된 사람들에게는 인신구속 영장제도 적용을 중지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미 대법원은 모든 미국인들이 인신구속 영장제도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았음을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관타나모 미 해군기지에 수감된 약 3백 명의 외국인들이 같은 권리를 가져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고, 늦어도 내년 여름에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 의회는 1950년 9월,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위험한 급진주의자들을 구금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트루먼 대통령은 중국군이 한국전쟁에 개입한 직후인 1950년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트루먼 대통령이나 다른 후임 대통령이 후버 국장의 제안을 승인했음을 시사하는 확고한 증거는 없다고, 미국 언론들은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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