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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변호사들 ‘국제 사법체제 통한 북한인권 개선 가능’


북한 내 인권침해 행위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절차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법률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됐습니다. 또 워싱턴의 한 북한 인권 전문가는 미국 정부 고위 관리로부터 북 핵 2단계 조치가 마무리된 이후 내년 초부터 부시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강하게 제기할 것이란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도모하는 비정부기구들은 북한이 유엔 회원국이자 4대 국제 인권규약 가입국이란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미국의 세계적인 법률회사인 스케든, 알프스, 슬레이트 미거 앤 플롬(Skadden, Arps, Slate, Meagher & Flom)의 변호사들이 말했습니다.

이들 변호사들은 어제 28일 미국의 비정부 민간단체인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에서 `북한 내 인권 보호를 위한 법 전략'(Legal Strategies for Protecting Human Rights in North Korea)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 공동집필자인 파올로 카마로타 변호사는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비정부기구들이 북한이 가입한 국제 인권규약을 기준으로 이 문제에 접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북한은 현재 유엔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금지협약 등에 가입해 있습니다. 이들 규약의 회원국으로서 북한은 대체로 4년에서 5년에 한번씩 위원회에 현황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카마로타 변호사는 관련 위원회가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비정부기구들이 ‘반박 보고서’ (Shadow report)를 제출해 북한 정부의 허위보고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비정부기구들은 ‘반박보고서’를 꾸준히 제출함으로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동시에 북한 정부에 대한 실질적인 압박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발표에 나선 다른 변호사들은 유엔 인권규약의 틀 외에 국제법상 가능한 수단을 모두 활용해야 북한의 인권이 이른 시일 안에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보고서의 공동집필자인 하임 잘즈만 (Haim Zaltzman) 변호사는 북한 당국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법적 대응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잘즈만 변호사는 이런 방법들은 대개 정치적 문제가 걸려 있어 추진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가령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인류에 대한 범죄 혐의로 기소하려 할 때, 현재 유일하게 가능한 방법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관련 안건을 회부하는 것이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 러시아, 미국 등은 북 핵 6자 회담 등을 고려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잘즈만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수단의 다르푸르 사태가 진통 끝에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된 것처럼, 북한 인권운동가들도 유엔 회원국들에 대한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고 잘즈만 변호사는 주장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보고서에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을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해 제제를 가하는 방안, 미국의 외국인 불법행위소추법을 통해 미국 내 북한 자산을 동결하는 방안 등이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법적 수단으로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안보리를 동원하는 방안은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포함된다는 점, 그리고 외국인 불법행위소추법을 통한 제소는 관련 절차가 까다롭고 오래 걸린다는 점이 주된 걸림돌로 지적됐습니다.

한편, 북한인권위원회의 피터 백 사무총장은 국제법은 회원국들이 지지하는 만큼만 효과가 있다며, 지금까지는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들이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꺼려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피터 벡 사무총장은 최근 부시 행정부 고위 관리로부터 북 핵 합의 2단계 조치가 마무리되는 내년 초부터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다시 강하게 제기할 것이란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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