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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결의안, 유엔 총회 제3위원회 통과


국제사회의 인권, 사회 분야를 담당하는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20일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던 한국 정부는 올해 표결에서는 기권했으며,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지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 62차 유엔 총회에 제출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어제 20일 국제사회의 인권, 사회 분야를 담당하는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어제 뉴욕 맨하탄 본부에서 대북 인권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97표, 반대 23표, 기권 60표로 3년 연속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럽연합과 함께 이번 대북 인권 결의안을 제출한 일본의 다카스 유키오 유엔대사는 제안설명에서, 납치 문제를 포함한 북한의 인권상황은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남북정상회담과 공동선언, 6자회담의 진전을 환영하며 이를 통해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전반적인 북한의 인권상황은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결의안은 특히 고문과 공개처형을 비롯해 여성 인신매매, 탈북자 강제송환과 처벌 등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광범위한 인권침해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집회와 결사의 자유 등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사실도 새롭게 언급됐습니다.

결의안은 그러나 최근 홍수에 대한 북한 정부의 즉각적인 반응과 외부 지원 요청과 관련한 북한의 개방사례를 주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표결에 앞서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박덕훈 차석대사는 발언을 신청해 인권 결의안은 악의적인 정치적 의도에 따라 조작된 거짓 정보로 가득하다며, 문제들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찬성표를 던졌던 한국 정부는 이번 대북 인권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유엔 인권위원회 또는 총회에 상정된 북한 인권 결의안에 기권 또는 불참하다가 지난해 북한의 핵실험 이후 처음으로 찬성표를 던졌었습니다.

이날 유엔 총회 제3위원회를 통과한 대북 인권 결의안은 다음 달 총회 본회의에서 채택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지만 본회의에서 이같은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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