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미주 한인 100년의 발자취] 하트 셀러법 II –초청 이민, 취업 이민, 특별 이민


한인 이민사를 연구하시는 김지수 씨를 모시고 100년이 넘는 한인들의 미주 이민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주에 이어서 미국 이민에 관한 얘기 계속해 드립니다.

1965년 하트-셀러법이라는 새로운 이민 법을 크게 세 종류로 분류하면 ‘초청 이민’과 ‘취업(계약) 이민’, 그리고 ‘특별 이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영주하게 된 사람이 가족을 초청하는 초청 이민 외에 미국이 필요로 하는 직장에 취업하는 취업 이민에는 의사, 간호원, 약사 등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자동차나 텔레비전, 전화 수리공, 용접공, 전기공, 정원사, 목수, 병아리 감정사 등 기술직 의 사람이나 단순 노동자들 이었습니다.

미국 이민의 초기에는 한국이 받은 할당 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독으로 취업 갔던 광부와 간호사들이 새 이민법의 적용으로 대거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1960년대 중반부터 월남전의 특수로 하급 기술직 일자리가 넘쳐 나서 새 이민법의 발효가 시의 적절하게 작용해 많은 이민자가 도미할 수 있게됐고 때마침 서독에서의 계약 기간이 완료된 서독 광산근로자와 간호원들이 미국으로 이주하는 이른바 '3각 이민'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이들은 역경에서 다진 강한 의지와 특히 군인들보다 더 강한 동지애로 연결돼 미국 로스앤젤레스나 시카고 한인촌을 건설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민자의 수가 증가해 한국의 할당 인원보다 더 많은 사람이 이주하면서 위장 이민이 생겨납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관광비자로 장기 체류하거나 명목상 어학 연수이지만 취업하는 것, 그리고 서류상으로 부부가 됐다가 미국에서 영주권을 얻으면 이혼하는 위장 결혼, 재산을 도피시킬 목적의 도피 이민, 한국을 떠날 때 받은 사증과는 다른 목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등 여러 수단을 강구해 많은 사람들 미국으로의 이민을 원했습니다.

"1965년부터 1980년대까지 미국 이민은 의사 간호사, 사업가, 기술자등 고급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민의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에 '엘리트 이 민'이라 불리웠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는 한국 경제가 고도 성장 을 이룩하면서 엘리트들의 미국 이민의 열의도 차차 식어 갔고, 고 학력 이민에서 먼저 이민을 떠났던 사람들이 한국의 가족을 초청하는 가족 초청 이민으로 변해갔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 3국으로부터의 한인 이주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뉴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