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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 `북한과 관계정상화로 북한 인권 문제 개선 가능'


미국 의회 산하의 초당파 연구기관인 의회조사국 ( CRS)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미국과 북한 간 관계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삼을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 내 또다른 일각에서는 미국은 북한과의 외교관계 정상화를 통해 오히려 북한의 인권 문제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좀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 의회 내 초당파 연구조사기구인 의회조사국 CRS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 의회는 미-북 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요구하는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북 핵 6자회담의 진전에 따라 미국과 북한 간 관계개선 움직임이 가시화 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주민들과 탈북자 그리고 난민들의 인권 문제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보고서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의 하나로 제시된 이번 제안은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외교관계 수립의 조건으로 삼고 있는 부시 행정부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입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의회조사국의 엠마 챈렛- 에버리 연구원은 ‘미국의 소리' 방송의 전화통화에서 미 의회는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챈렛- 에버리 연구원은 미 의회는 지난 2004년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키고, 그 실행을 위해 여러 차례 청문회를 실시하는 등 북한의 인권실태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은 우려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 의회조사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쉬 박사는 미국 의회의 일부 의원들은 북한 인권 문제를 북 핵 6자회담과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하는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닉쉬 박사는 부시 행정부의 명백한 목표는 북 핵 문제에 있어서 일정한 합의를 이뤄내, 미국이 북한 핵 문제를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닉쉬 박사는 따라서 부시 행정부는 인권을 포함한 다른 문제가 그같은 목표 달성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닉쉬 박사는 핵 문제를 둘러싼 미국의 대북 정책은 지난해 이래 아주 크게 변화했다며, 민주당은 이를 전반적으로 지지하는 편이며, 공화당 의원들 역시 대부분 행정부의 방침을 따르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닉쉬 박사는 이번 CRS 보고서에서 제안된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미-북 관계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한다는 제안에 대해 그 반대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닉쉬 박사는 미국과 북한이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갖고 있다면 북한의 인권 문제가 오히려 더 잘 다뤄질 수 있다는 것이 자신의 오랜 견해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평양에 미국대사관이 있고, 북한주재 미국 대사가 임명된다면, 미국이 지금보다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는 북한 인권과 관련한 추가 법안 제정과 관련해 지난 2003년 제정됐던‘버마 자유와 민주화법’이 한 예로 제시됐습니다. ‘버마 자유와 민주화법’은 버마 군사정권이 인권침해를 중지하고 민주정부에 정권을 이양할 때까지 미국이 버마로부터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닉쉬 박사는 만일 보고서의 제안처럼 북한의 인권개선을 미-북 관계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삼는다면, 부시 행정부는 빨리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과 관련한 좀더 구체적인 제안을 북한 측에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닉쉬 박사는 유엔 등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더 잘 감시할 수 있고, 아울러 인권 상황 개선 여부에 대한 측정이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제안을 부시 행정부는 지금까지 내놓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인권 관련 단체들도 북한의 끔찍한 인권실태를 알리고, 국제사회의 대응을 요구했지만 어떻게 개선을 이뤄야 하는지 구체적인 절차와 단계는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챈렛- 에버리 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에서는 미 의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을 추가로 제정하는 것 외에도, 북한 난민들에게 난민 지위 대신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 또 더 많은 북한 난민을 미국에 재정착시킬 것,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를 좀 더 조용한 외교로 해결하는 것 등,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미국의 소리, 유미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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