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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납북 피해자 위로급 삭감에 가족들 반발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이후 납북된 한국인들에 대한 피해위로금 규정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피해위로금의 액수가 지난 7월 입법예고 때보다 절반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자 피해자 가족들과 관련 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 있는 VOA 김규환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오늘 한국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납북자 가족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는데, 납북자 가족들에 대한 피해위로금이 당초 예상과 달리 크게 줄어들었다구요?

네,그렇습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후 납북된 사람 가족에게 지급하는 피해위로금이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대폭 줄어들어 최대 2천7백72만원으로 확정됐습니다.

통일부는 16일 귀환 납북자와 납북자 가족에 대한 지원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 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납북돼 3년이 지난 사람의 가족은 피해위로금 지급 당시 월 최저임금액의 36배 범위 내에서,월 최저임금액에 연 단위 납북기간을 곱한 금액이 기본급입니다.기본금에다 지급 대상자가 만 65살 이상인 경우 10%를 가산하면 최대 2772만원이 됩니다.

(질문 2)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피해위로금은 어떤 방법으로 산정된 겁니까?

시행령에 따르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이후 납북돼 3년이 지난 사람의 가족은 정부로부터 피해위로금 지급 당시 월 최저임금액(2007년 약 70만원)의 36배 범위 내에서 월 최저임금액에 연 단위 납북기간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이러한 기본금에다 지급 대상자가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10%를 가산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1970년 아들 ‘홍길동’이 납북된 경우,현재 77세인 홍길동의 어머니니는 최대 2772만원(70만원×36년×10% 가산) 정도를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통일부가 지난 7월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기본금 1000만원에다 납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월 최저임금액의 50배 범위 내에서 특별위로금을 합쳐 최대 4500만원의 피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그런데도 피해자 가족들은 터무니 없는 액수라며 수령거부 움직임까지 보인 점을 감안하면 납북자가족 단체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 3) 통일부의 입법예고안보다 피해위로금이 대폭 줄어들었는데, 통일부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통일부는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부 입법예고안을 가지고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위로금이 하향 조정됐다.”며 “위로금을 더 많이 주고 싶었지만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는 심의위원회 구성 등 법령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가 마무리되는 이달 말이나 11월 초부터 남북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위로금 등 신청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질문 4) 피해위로금을 수령할 수 있는 귀환 납북자와 납북자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네, 그다지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귀환 납북자는 현재까지 5명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귀환하게 될지 정확치 않고 상당수가 고령이어서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정부는 납북자 수를 얘기할 때 통상 4백80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현재 정부가 대북 협상 등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후 납북자 4백80명의 가족들이 당연히 납북 피해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앞으로 구성될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문 5) 북한에서 온갖 고초를 겪은 뒤 귀환한 납북자에게 지급하는 정착금은 얼마로 산정됐읍니까?

네, 귀환 납북자에게 지급하는 정착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1백배에 해당하는 7천만원을 기본금으로 하고 있습니다.여기에 연령과 건강,근로능력 등을 감안해 월 최저임금액의 1백 배 범위 내에서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해 최대 약 1억4천만원의 정착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귀환 납북자에 대한 주거지원금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법’을 준용해 최고 1억원 범위 내에서 최고 85㎡(약 25평)의 주택을 무상지원합니다.

납북기간이 3년이 안되더라도 납북과 관련해 고문 등 국가 공권력에 의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법률’ 등 유사 법률을 원용해 보상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합니다.해당자는 1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현재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공권력으로 사망했을 경우에는 1억 2천만∼1억5천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질문 6)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어떻게 금전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만은……보상비가 크게 줄어든데 대해 전후 납북자 가족들의 심기가 편치 않을 것 같습니다. 가족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그렇습니다. 피해 가족들은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입니다.납북자가족모임 최성용 대표는 “연좌제로 막대한 피해를 당한 가족들에 대한 피해 보상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고 오는 29일 가족모임 회의를 열어 공식 입장과 향후 대응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납북자 가족 단체들은 “정부가 사촌,육촌형제들,심지어 사돈에게까지 실질적으로 끼쳤던 연좌제의 피해를 묵과했다.”며 정부는 3억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김규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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