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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납북 귀환자들, 유엔 인권위에 북한 정부 제소


북한에 억류됐다 남한으로 돌아온 어부들이 북한 당국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소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에 20년 이상 억류됐다가 탈출한 남한 주민들이 15일 북한 당국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소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었던 이재근, 진정팔, 김병도, 고명섭, 최욱일 씨 등 5명과 납북자 가족모임 대표인 최성용 씨는 이날 북한이 유엔 규정을 어겼다는 내용의 소장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북한이 유엔 국제규약 1조의 개인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와, 9조의 자신의 나라로 귀국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귀환자들은 개인별로 북한에 강제억류된 과정과 강제노동 내용, 탈출상황 등을 소상히 기록해 소장에 첨부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1970년대와 '80년대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다 북한에 끌려갔다가 2000년대에 탈출한 사람들입니다.

소장이 일단 접수되면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 문제를 놓고 수 개월 또는 1년 이상 심의를 한 뒤 북한 당국에 ‘인권 개선’등의 권고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납북자 가족모임의 최성용 대표는 “내년 중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강제피랍, 억류에 관한 규약’을 만들고 그에 따른 소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들 위원회에도 진정서를 보내는 등 국제적으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여론을 환기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17일부터 22일까지 금강산에서 이뤄집니다. 이번 상봉에서는 17일부터 19일까지 1차로 북한 측 가족 97명이 이남의 가족 4백명을 만납니다. 이어 20일부터 22일까지 남한 측 가족 94명이 북한 측 가족 2백50명을 만납니다.

그러나 이번 상봉행사에는 그동안 '특수 이산가족' 형태로 일부 포함됐던 납북자와 국군포로 가족은 빠지게 됩니다. 남한 측은 국군포로 등 20명에 대해 북한 측에 생사확인을 의뢰했으나, 북한 측이 19명은 확인 불가능, 1명은 사망으로 통보해왔기 때문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상봉행사는 남북정상회담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최원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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