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중국 외교부 `한국 외교관들이 공무집행 방해'


중국 정부는 오늘(11일) 한국 정부가 앞서 중국 공안이 베이징의 한국 국제학교에 진입한 탈북자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한국 외교관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데 대해 항의한 것과 관련해 이를 반박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류젠차오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영사들이 외교관의 특권을 남용해 중국 공안의 정상적인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통상부는 10일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를 청사로 불러 전날 베이징의 한국 국제학교에 진입한 탈북자 4명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중국 공안요원들이 한국 외교관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데 대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중국 공안요원들은 이날 신분증을 제시하며 탈북자 연행에 항의하던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들의 손을 꺽은 채 밖으로 끌고 가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류젠차오 외교부 대변인은 공안요원들은 정상적인 질서유지 차원에서 학교에 들어온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 4명을 합법적으로 연행했다며, 이를 방해한 한국 외교관들의 행동은 국가 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류젠차오 대변인은 연행된 4명의 신원은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재 조사 중이라고 말하고, 관련 당국이 법에 따라 적절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앞서 연행된 탈북자 4명의 신병이 그들의 자유 의사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적절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