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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당국, 북한외교관 연행사건 진상조사 착수


최근 핀란드에서 발생한 북한 외교관 연행 사건과 관련해 핀란드 당국이 진상 조사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핀란드 외무부는 이 사건은 외교적 사안이 아니라 법적 문제라고 거듭 강조하고 그러나 조사 결과 북한 외교관들의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북한 당국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지난 13일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서 북동쪽으로 140 킬로미터 떨어진 코우볼라시에서 북한 외교관 2 명이 지역 경찰에 연행돼 1~2 시간 조사를 받은 뒤 풀려났습니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북한 외교관들은 모스크바를 출발해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로 향하던 열차에서 승차권과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승무원과 세관당국 직원의 요구를 거부했으며 이 과정에서 양측은 실랑이를 벌이며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핀란드 동부 세관당국의 토미 키비라크소 국장은 북한 외교관들이 여자 세관원을 객실 밖으로 밀쳐 이 직원이 외상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처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들 북한 외교관들이 영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했으며 모든 요구를 완강히 거부해 결국 경찰이 출동, 최루 가스를 이용해 이들을 강제로 하차시켜 경찰서로 연행했다고 전했습니다.

키비라크소 국장은 사건 당시 북한 외교관들은 외교를 뜻하는 “Diplomatic” 이란 말을 여러번 외쳤으나 외교관 신분증을 물론 세관원이 짐을 검색하는 것도 방해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북한 외교관임을 증명한 뒤 다시 열차에 올랐습니다.

이들 북한 외교관들의 최종 행선지는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 있는 북한 대사관이었으며 다른 교통편 대신 열차를 이용한 것은 헬싱키에서 대형 유람선을 타고 스톡홀름으로 가기 위해서였다고 스웨덴 주재 북한 대사관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핀란드 외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스웨덴 주재 북한 대사관이 지난 23일 진상 조사를 요구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측은 핀란드 세관원들이 외교관들에 대한 국제법을 무시하고 이들의 가방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했으며 경찰은 외교관들에게 최루 가스를 뿌리고 수갑을 채워 강제 연행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측은 이 과정에서 경찰견이 적어도 외교관 한 명을 물어 상해를 입혔다며 핀란드는 인권을 위반하고 국제 법규와 합의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스웨덴 주재 북한 대사관의 김용국 1등 서기관은 핀란드의 한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외교 서류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외교관의 권리라고 말했으나 북한 외교관들의 과격 행동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김 서기관은 또 이 문제가 북한과 핀란드 사이의 외교 문제로 번질 것으로 보이냐는 질문에 답변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핀란드 외무당국은 현재 핀란드 철도청(VR)과 세관, 경찰을 대상으로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북한측에 조사 결과를 수주안에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핀란드의 일부 언론은 외무당국의 공손한 태도에 불만을 표시하며 북한 외교관들의 태도가 국내 법규를 위반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 책임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뿐아니라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최대의 부수를 자랑하는 일간지 ‘헬싱키안 사노맷’은 26일 과거 북한 외교관들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저지른 불법 활동 전력을 나열하며 이번 사건에 대한 북한 외교관들의 행동과 언어 문제 등에 대해 여러 의혹들을 제기했습니다.

이 외교관들의 구체적인 임무와 이들이 소유했던 서류와 물건들의 실체 등이 수수께끼이며 일반적으로 국제 외교관들이 신분증을 순순히 제시하는 것과 달리 왜 이들이 신분 노출을 꺼려했는지도 의문이란 것입니다.

외교관은 북한 엘리트층에서 가장 선호하는 직업으로 일반적으로 평양 외국어대학과 김일성종합대 외국어문학부, 그리고 국제관계대학 가운데 한 곳을 나오고 외국어 능력도 우수해야 선발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북한 외교관 두 명은 그러나 간단한 영어조차 구사하지 못한 정황으로 봤을 때 정통 외교관 보다는 신분 공개를 꺼리는 북한의 고위층 관리나 혹은 보위부 직원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976년 헬싱키에서는 4명의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술과 담배를 불법으로 교역하다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 당시 덴마크와 노르웨이 스웨덴에서도 북한의 이런 불법활동이 적발돼 문제가 불거진 적이 여러번 있습니다.

북한은 또 1983년 국제의원연맹(IPU) 총회 개최지로 서울이 선정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당시 주재한 핀란드 주재 북한 대사가 IPU 총재로 있던 요하네스 비로라이넨 전 총리에게 현금 5천불을 건내준 것이 공개돼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비로라이넨 전 총리는 뇌물을 받자 마자 핀란드 외무부에 이를 신고해 주 대사는 결국 본국의 호출로 북한에 돌아갔으며 IPU 총회는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북한은 경제가 최악에 달했던 1999년 핀란드 주재 대사관을 폐쇄했으며 현재는 스웨덴 주재 북한 대사관이 스칸디나비아반도 나라들에 대한 외교를 총 담당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일부 언론들은 외교관이 가질 수 있는 면책 특권 등의 범위 여부와 핀란드 국내 범죄와 공무집행에 관한 법규의 상관 관계등을 지적하며 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규명과 책임 여부를 가릴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핀란드 외무국의 티나 밀린타우스타 대변인은 외교 사안때문에 비굴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북한 외교관들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동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북한측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핀란드 외무국은 이번 진상조사 결과를 3월 안에 북한측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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