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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북한 고문실태 보고서’ 곧 발간


지난 1999년 이후 탈북자에 대한 북한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고 처벌이 체계화됐다는 한국 인권단체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이 탈북자 20여명에 대한 면접조사를 토대로 작성한 `2006 북한 고문실태 보고서’는 1998년 이후 북한-중국 간 탈북자 관련 합의서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수록돼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도성민 통신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문: 2006 북한 고문실태 보고서가 나왔군요?

답: 아직 발간 된 것은 아니지만 2월초 발간을 앞두고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얼마전 98년 북한-중국간 탈북자에 대한 상호협약에 관한 문건이 알려지면서 이 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이 보고서의 내용도 언론을 통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문: 북한과 중국 간의 합의서... 그러니까 98년 7월에 체결된 국경지역에서의 탈북자 인도에 관해 상호 협조하는 문제에 대한 합의서를 말하는 것인가요?

답: 그렇습니다. 이 합의서에 따라 중국당국은 국경인근이나 중국내에서 탈북자를 발견하게 되면 중국 공안이 탈북자들을 붙잡아 1차 조사하고 탈북자 명단과 자료를 북한에 넘기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북한인권시민연합의 보고서 2006 북한고문실태 보고서의 내용 가운데도 이 같은 내용에 대한 배경과 결과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분석되어 있습니다.

북한시민연합에서는 지난해 여름부터 1993년부터 2005년 사이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성, 집결소 등에 수감됐다 탈북한 새터민 20명을 심층면접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 윤현 이사장입니다.

(윤현,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탈북자들, 특히 북한에서 노동단련대, 집결소, 보위부, 보위부, 이런 여러 구금 시설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 그 분들을 시기별로 분류를 해 봤어요, 그래서 각 시기별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혹은 그들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가... 현재 최근까지 그런 생활을 했던 사람까지 포함시켜서... 현재 어떤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데 대해 인터뷰 한 것이지요. ”

문: 특별히 이러한 고문실태 보고서를 만드는 이유가 있겠지요?

답: 물론입니다. 북한의 인권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한 분야가 되는데요. 그동안 북한 당국이 자행해온 여러가지 고문의 행태를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방법과 그 정도를 파악했습니다.

특히 북한주민들에 대한 고문 실태는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파악한 것인데요. 이 보고서를 만드는 데에는 4가지 큰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2000년 이후 최근까지 북한과 중국 국경지역에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둘째 송환된 탈북자는 어떠한 처우를 받고 있는가? 셋째 북한의 고문이라는 것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각 수사기관별로 조사를 했고, 마지막으로 과연 그동안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인권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온 이후 북한 당국의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심증이 아니라 실제 조사를 통한 증언이나 분석으로 실제를 파악하는 것이 이번 보고서의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본 결과. 실제로 1999년부터 북한당국의 탈북자들에 대한 단속체계가 달라지고 강화되었다는 것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전적으로 고문을 통한 자백에 의존하던 조사방식이 2000년 경 부터는 체계성을 갖추어갔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부터 조사 대상 탈북자의 탈북 동기, 중국 내 생활과 이동경로, 한국인이나 종교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는지.. 또는 한국행 시도 했는지에 대한 여부 등 조사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질문이나 흐름도 각 지역별 조사기관에서도 같은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윤현,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국경지대에 있는 온성, 회령, 무산, 신의주. 평양의 조사기관 들의 상황이 조금씩 변화가 감지 되어군요. 피해자들을 한사람 한사람 심층조사하고.. 같은 무렵에 다른 지방에서 다른 분들으로 교차 확인(cross checking)을 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산발적으로 모두 조사가 이루어지고 제각각이었는데... 이것이 2000년 들어서면서 양식이 나름대로 만들어져서.. 각 지방마다 똑 같은 질문을 하고 ..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지요..”

문: 북한의 탈북자들에 대한 조사가 체계화되는데 있어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북한과 중국과의 합의에 따라 중국의 조사문건도 전달되는 것이라구요?

답: 그렇습니다. 1999년 이전까지는 탈북자가 중국에서 체포돼 북송될 경우 당시 상황에 대한 문건을 북한 측의 요구나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넘겨주는 정도였는데.. 98년 합의서 체결이후는 탈북자 북한 송환에 꼭 이러한 1차 조사문건이 전달되어 탈북자들의 심문에서도 활용되고 있는데.... 이 문건 때문에 탈북자들의 송환이후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윤현,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중국 공안에게 조사받을 때의 문건이 98년 초까지만 해도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탈북자 본인의 말에 근거해서 북한 측에서 조서를 작성했는데....그 무렵부터는 중국 측 조서를 옆에다 놓고 이야기 하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종교기관의 도움을 받았다던지, 한국사람 접촉했다던지 하는 사실이 중국측 문서에 적혀 있으면 그것을 부인할 길이 없어서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

문: 1998년에 중국과 북한 사이에 이러한 합의서가 체결된 것은 북한이 최악의 식량난을 겪었던 고난의 행군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답: 그렇습니다. 95년~98년 사이 중국에서 체포되는 탈북자의 수가 폭증한 것과 분명 상관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으로 들어오는 탈북자 수가 급격히 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와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요. 불과 1년에 수명 수십명에 불과하던 탈북자 수가 1년에 1천명이 넘게 되는 것이 이 무렵부터였고,, 중국과 북한도 나름대로의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었던 시기였다고 이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윤현,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중국공안으로서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탈북자들이 거리에서 걸식을 한다던지.. 혹은 야간에 도둑질을 한다던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그런 사회적인 불안 요인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엄중단속...이런 것이 중국 공안의 방침이 되었고... 북한에서도 한국으로 들어가는 탈북자 수가 많아지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북한의 인권상황이 전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런 것을 예단하기 위해서라도 중국공안과의 협조.. 협력 ..되도록이면 다른 바깥에 나가지 않도록 단속하는 것이 부쩍 강화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문: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자들을 조사하는 기관이나 체계도 달라졌다구요? 일단 중국측으로부터 넘겨받은 탈북자들을 국경지대에서 조사한 후 출신지역 조사기관으로 보내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지요?

답: 그렇습니다. 1999년 7~11월사이 함경북도 무산군 보위부에 장기간 조사를 위한 구류시설.. 일종의 집결소를 갖추는 등 출신지역으로 보내기 전 보위부의 1차 조사를 받게 한답니다. 흔히 변방대대 라고 하는데 두만강 유역에 국경경비대 유치장 같은...수용시설을 갖춰 1주일 정도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국경지역 보위부의 조사에 따라 단순탈북자는 6개원~1년, 2년 정도 노동단련대에서 강제노동을 하고 한국행을 시도했다거나 한국인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 밝혀지면 요덕수용소와 같은 정치범 수용소에서 혁명화교육을 받게 되는데 최소 3년정도의 처벌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문: 이러한 조사과정 가운데 탈북자들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고문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구요?

답: 그렇습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신체적으로 가해지는 고문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옆방에서 고문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그들의 신음소리나 자학하는 행위를 보여주는 정신적인 고문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여성에 대한 성적인 고문은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탈북여성 고문과정에서는 전라의 몸으로 일명 펌프질... 일어섰다 앉았다를 반복하게 함으로써 항문이나 국부에 숨겨둔 돈이 빠지게 하는 여성으로서는 치욕감을 느끼게 하는 고문도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탈북자들에 대해 고문이 이뤄지고, 중국과 북한 간의 탈북자 단속과 처벌에 관한 합의사항으로 북한 국경을 넘기도 어렵고, 또 중국에서 숨어있기도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인데..... 한국으로 들어오는 탈북자들의 수를 보면 예전보다 더 많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답: 네. 북한인권시민연합 윤 현 이사장은 여러 가지 원인 가운데 가장 현실적인 것은 이미 한국으로 들어온 탈북자들의 가족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착지원금으로 받는 돈을 모아 북한내 가족이 안전하게 탈북 하도록 하는데 힘을 싣고 있다는 것이지요...

(윤현,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북한에서 중국으로 와서, 중국에 2~3일 있다가.. (한국내 탈북자 가족의 ) 그 루트를 타고 오는데 .. 가령 비행기 타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1주일이면 들어오거든요, 한국까지 ..... 또 어떤 때는 중국남방으로 가서 베트남쪽으로 넘어가는 배.. 배를 타고 넘어오는 경우 그럴때는 2~3주일.. 한달도 걸리고. 아주 경우에 따라서는 1년 2년.5~6년 헤메다고 들어오는 경우는 있지만.. 부쩍 인원수가 많아진 것은 대개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지요 . ”

문: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에서 이러한 보고서를 만들었을 때는 앞으로의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도 있지 않나 싶은데요...

답: 그렇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에서는 북한의 인권실태 보고서를 만들면서 북한에 대한 몇가지 권고안을 내어놓고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북한과의 직접대화도 제안을 했습니다.

또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고문근절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을, 중궁에 대해서는 국제난민조약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윤현,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 고문 또는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이고 그런 처벌에 관한 국제 협약이 있는데... 북한은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것에 가입을 해서 충실하게 보고 의무를 이행하고, 국제사회가 걱정하고 있는 것을 개선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권고 했지요,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난민조약...기본정신으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사람들은 본국에 돌려보내지 않는다..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데..그것을 제대로 지킬 것을 중국 측에 요구하고 있고.. UN에 대해서는 조금 더 탈북자 구호에 실효성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 몇가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

한편, 오늘 서울에서 30여개 인권단체들이 중국대사관에 앞에서 탈북자들을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하는 중국정부를 강하게 규탄했고, 북한인권시민연합은 ’2006 북한 고문실태 보고서’를 작성해 2월초, 서울에서의 국제 인권 심포지엄에서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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