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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금순 연구위원 - 북한지역 인권 조사대상서 배제, ‘남북간 특수관계 감안한 결정’


북한 지역에서의 인권침해는 조사대상이 아니라며 북한 인권 문제에 직접 개입하지 않기로 한 지난 11일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실효적 관할권 행사 문제에 대해 한국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이금순 연구위원의 견해를 전해드립니다.

문) 최근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를 조사대상에서 배제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 우선 이것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되겠습니까?

답)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에 대한 입장을 지난 11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북한을 크게 세가지 범주로 규정을 했는데요 북한지역 내에 있는 북한주민들의 인권, 재외탈북자 새터민 같이 북한을 벗어난 북한 이탈주민들의 인권, 세번째 범주로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남북한 인도주의 사안과 관련한 인권으로 구별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첫째 범주인 북한지역 내 거주하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를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실효적인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고 국가위원회 법률상 조사의 대상이 내국인과 대한민국 내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직접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문) 이번 발표에서 우선 하나 짚어보죠 ‘조사대상이 아니다’라는 발표가 북한인권에 대해 개선을 노력하지 않겠다 이런 뜻은 물론 아니겠죠?

답) 물론 그렇습니다. 실제로 북한주민들의 인권침해 사항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서 배제되었다고 발표를 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에 대해서 여러가지 원칙과 개선 노력을 앞으로도 해나갈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두 개의 범주인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침해 상황과 한국민인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들의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 하지만 탈북자라라든가 납북자 국군포로 이런 것이 왜 발생됐고 또 누구에 의해 저질러졌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보면 북한지역의 인권상황과 무관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런 결정이 어떤 면에서는 모순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답) 근본적으로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북한의 체제에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북한의 식량난 등 최근의 어려움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북한의 식량난을 피해서 중국이나 제3국으로 탈북하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우리 국민으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런 조사 배제가 헌법 제3조하고는 좀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 제3조에 대한 조항 검토도 분명히 했지만 북한이라는 나라가 현실적으로 한국이 직접 들어가 조사할 수 없는 남북관계의 특수한 형태를 감안해 내린 결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 그런데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라크와 동티모르의 인권을 우려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구요 이번에 북한인권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점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답) 한국사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각 개인들이 실제로 자기가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를 요청하고 진정을 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관할 범위를 보면 침해의 주체가 한국 정부이거나 우리 지방단체인 경우에 그 조사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지역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수는 있고 그것에 대한 개선 촉구를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를 할 수 있는 지역은 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되겠습니다.

문) 세계인권선언에 ‘B규약’이라는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있지 않습니까? 이 B규약에 북한도 가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북한이 이 규약을 잘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답) 북한은 남한보다 먼저 1981년에 시민적 정치적 권리인 B규약과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인 A규약에 모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규약에 가입한 당사국은 5년에 한번씩 국가보고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B규약에 대해서 북한이 1983년 1차 보고서를 냈구요 1984년 4월에 추가 보고서를 냈는데 그 이후에 정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이런 북한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구요 그러면서 북한이 ‘인권소위를 탈퇴한다’ ‘B규약에 탈퇴한다’ 이런 선언을 했는데 실제로 한 국가가 규약을 탈퇴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계속 지속적으로 압력을 넣었구요 그래서 2000년에 북한이 2차 국가보고서를 인권소위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사도 받았는데 그 이후 3차 정기보고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북한이 나름대로 인권 관련 국제협약에 4개 협약에 가입되어 있고 가입된 국제협약에 대해서는 국가보고서도 내고 심의도 받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엔인권위의 대북한 결의안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있지 않지만 소위원회에서의 활동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문) 지난번에 유엔총회에서 대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이 됐는데요 EU에 의해서 제출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점점 북한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건데요 북한도 언제까지나 이 인권문제를 등한시 할 수만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답) 유엔인권위원회에서 2003년부터 대북인권결의안이 세 차례에 걸쳐 채택됐구요 유엔총회에서 2번에 걸쳐 지금 대북인권결의안이 채택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임명해 놓고 있고 그리고 총회에서는 사무총장이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러한 국제사회의 인권 압력이 북한체제를 무너트리기 위한 정치적인 음모라는 식으로 계속 비난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북한의 인권적인 관심이 북한 핵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압력은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와 교류하고 협력하기 위해서 이 인권문제를 어떻게든 풀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나름대로 개혁개방을 위해서 이 인권문제에 대해서 예를들어 유엔대북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한다든지 하는 점진적인 방식의 대응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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