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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대북제재 대상목록 확정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1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북제재 결의 1718호에 따른 제재 대상 목록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반기문 차기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에 핵무기를 포기할 것을 촉구하고, 동시에 미국과 일본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경우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관한 좀더 자세한 보도입니다.

지난 31일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기로 전격 합의함으로써 1년여 동안 교착상태에 있던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한 협상에 새로운 변화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0월 9일 북한이 실시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통과한 대북한 제재결의 1718호에 따른 제재 대상 품목의 목록을1일 확정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핵무기나 생화학 무기, 또는 탄도 미사일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품목들의 금지목록에 합의하고 유엔의 모든 회원국들에 북한과 이들 물품들의 수출입을 금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직후인 10월 14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과 대량살상무기나 탄도미사일 거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또 회원국들이 이러한 무기 프로그램에 연관된 개인이나 단체의 자산을 동결할 것과 관련 인사들에 대한 여행 금지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재 위원장인 피터 버리안 유엔 주재 슬로바키아 대사는 제재 목록이 확정된 사실을 192개 유엔 회원국들에 통보했다고 말하고, 이 목록은 수백 개의 품목을 담고 있지만 구체적인 물품 수는 수천 개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버리안 위원장은 또 이 목록에 더 많은 물품들이 추가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량살상무기 관련 장비 및 기술의 대북한 수출입이 전면통제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북한의 이중 용도 물자 확보가 사실상 차단될 전망입니다.

한편 버리안 의장은 기존 사례를 참고해 대북제재 운영지침 초안을 제시했지만, 중국 등 몇몇 국가들은 상황이 호전될 경우 안보리 제재위는 제재 강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이에 관해 좀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운영 지침에 대한 추가 논의는 다음 주에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제재위는 자산동결 대상과 여행제한 대상자 선정 작업도 앞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제재위는 이번 회의에서 자산동결의 대상이 되는 단체와 여행제한 대상 개인, 사치품 등에 대해 거론하지 않거나 회원국의 재량에 따라 결정하도록 해서 그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의 불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한편, 반기문 차기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의 핵 포기를 촉구하면서 미국과 일본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경우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기문 차기 사무총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견을 마친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미국과 일본은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대비하고 북한에게 안전보장과 경제원조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 포기, 국제 원자력기구IAEA사찰단의 재입국 허용, 5 메가와트 원자로를 포함한 모든 핵시설 동결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과 일본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 장관은 자신은 6자회담 재개로 북한이 핵 계획을 중단하기로 지난해 발표한 합의사항을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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