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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산하 '대북한 제재위원회' 23일 공식 출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한 제재위원회가 23일 공식 출범합니다. 위원회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유엔 제재 결의안과 관련, 제재 실행과정에서 나타날 각종 규정들을 해석하고 최종 판정권을 갖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

유엔 안보리는 23일 미국 뉴욕에서 대북한 제재 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안보리가 지난 20일 위원회 집행부 인선을 마친데 이어 제재위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재위원장에는 피터 버리안 (Peter Burian) 유엔 주재 슬로바키아 대사, 부위원장에는 세자르 마요랄 (Cesar Mayoral) 유엔 주재 아르헨티나 대사와 카타르 출신의 나시르 압둘라지즈 알 나세르 (Nassir Abdulaziz Al-Nasser) 대사가 각각 임명됐습니다.

유엔의 대 북한 제재위에는 15개 안보리 이사국이 모두 참여하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다섯 개 상임이사국들은 의장과 부의장 등 집행부를 맡지 않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습니다.

버리안 위원장은 슬로바키아의 흐로호베치 출신으로83년 체코슬로바키아 외무부에서 중동담당 업무로 외교관 생활을 시작한 이후 워싱턴 대사관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 파견돼 활동했습니다. 버리안 대사는 현재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유엔 결의 1540호에 따른 1540위원회의 위원장직도 맡고 있습니다.

유엔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지난 14일 핵물질 판매금지와 북한의 수출입 화물선 검색 등의 내용을 담은 대북한 제재 결의 1718호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유엔 제재위는 이 같은 대북한 제재 조치 이행과정에서 나타날 각종 규정을 해석하고 최종 판정권을 갖습니다.

제재위는 수상한 북한 화물에 대한 검색 범위와 구체적인 방법은 물론, 대북한 수출입 금지 품목 등을 결정하고, 대북한 조치에 대한 회원국들의 이행 상황도 점검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핵실험을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사안으로 규정하면서 제재위는 북한의 핵무기와 핵기술 이전 가능성에 대해 통제를 하는 역할을 맡게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만장일치로 통과된 유엔 결의 1718호 11조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은 결의 채택 30일 이내에 결의 이행과 관련된 조치들을 안보리에 제출해야합니다. 이에 따라, 남한 정부는 유엔의 대북한 결의채택 30일이 되는 다음달 14일 이전에 대북한 제재 조치들을 안보리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한편, 제재위의 공식 출범에 앞서 남한 언론들은 유엔 제재위는 대북한 제재 조치들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한 뒤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미국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화물선 해상 검색 도중 북한과 심각한 무력 마찰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의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엔의 대 북한 제재위는 치밀하고 완벽한 준비로 대북한 제재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할것이라고 남한 언론들은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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