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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국, 장애인 강제 격리' -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오디오 첨부)


문타폰 특별보고관
유엔 인권이사회 제 2차 회의가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26일에는 특히 유엔의 비팃 문타폰 (Vitit Muntarbhorn)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특별 보고를 할 예정이어서 주목됩니다.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22일, 미국의 소리방송과의 전화대담에서 북한 내 인권상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장애인들의 경우, 수용시설에 강제로 격리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담에 손지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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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이번 특별 보고서의 중요한 내용 몇 가지를 소개해주시죠.

답) 이번 특별보고서는 일단 북한이 네개의 인권 관련 국제협약에 가입한 점을 구체적인 발전 사항으로 인정합니다. 북한은 또 이와 관련해서 한 아동 인권 위원회가 북한에 들어가서 현지 상황을 확인 하도록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일년 동안 저는 북한 여성들의 생존과 영양 상태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북한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식량 부족이 그치지 않아왔고 여성들은 집에서 강제로 나와 일터로 보내졌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의 영양 상태가 최근 몇 년 동안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아동 사망률에 타격을 줬습니다. 어린이들의 만성적인 영양실조는 줄어들었지만 이들의 성장이 방해 받고 있습니다. 북한 어린이들의 평균신장은 식량 부족으로 인해 보통 어린이 평균치 보다 작습니다.

또 북한의 장애자들 문제 역시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에 있습니다. 북한의 지체 장애자들은 교도소와 같은 시설에 갇혀있고 난쟁이들은 구금시설에 갇혀서 애를 가질 수 없게 돼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 이번 특별보고서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주요 의미는 무엇입니까?

답) 항상 주요한 메시지, 즉 의미는 지지하기는 쉽지만 실행에 옮기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한이 가입돼 있는 네개의 인권 관련 국제 협약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 북한의 반응은 어떻게 예상됩니까?

답) 북한 정부는 주로 저의 특별보고서를 부정하고 제가 하는 말들이 프로페겐더, 즉 선전용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와는 정 반대입니다. 북한이 특별보고서에 반응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엔 인권이사회를 통해서고 또 하나는 유엔 총회를 통해서입니다. 저는 26일 이사회에 특별보고서의 요약문을 발표할 것이고 다음달에는 유엔 총회에서 새롭게 갱신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새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이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반응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구두로 반응을 해왔습니다.

문) 이번 특별 보고서를 준비하시면서 미국의 제이 레프코위츠 (Jay Lefkowitz) 북한 인권 특사와 접촉 한 적이 있습니까?

답) 레프코위츠 특사와 아직 직접적으로 만난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연례 유엔총회 때 존 볼턴 (John Bolton) 유엔 주재 미국 대사와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볼턴 대사와 매우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언제나 북한 인권과 관련된 모든 관계자들과 만날 의향이 있습니다.

문) 유엔 개혁의 일환으로 유엔 인권이사회가 기존의 유엔 인권위원회를 대신해서 새롭게 탄생했는데요. 위원회에 비해서 이사회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데 얼마나 더 효과적입니까?

답)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번이 제 2차 회의입니다. 인권이사회는 전신인 인권위원회에 비해 규모가 작습니다. 기존의 53개 위원국에서 47개 이사국으로 줄어들었고 그중 13석이 아시아에 속해 있어서 이사회는 지리적으로도 북한과 더 관련이 많습니다.

이사회는 ‘보편적 정례 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 제도에 따라 모든 이사국들의 인권 기록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검토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도는 저 같은 특별보고관들에게는 진입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보고관들은 이미 이사회에 성명을 통해 이 같은 검토 과정과 ‘보편적 정례 검토’ 제도의 형성 과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특별보고관들은 자신들이 내는 권고안과 조사 결과들이 이사국들의 인권 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검토 과정에 통합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문) 일각에서는 남한이 북한의 인권문제에 침묵하고 있다는 지적도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저는 남한을 방문해서 정부 관리들과 비정부 기구 관계자들 등, 다양한 사람들과 많이 만나봤습니다. 남한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한 정부도 대북한 인권 정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남한 정부는 특히 북한에 대한 식량 제공과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 등 한국전쟁 관련 현안들을 강조합니다.

또 탈북자들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것이 남한 정부의 정책들입니다. 이 같은 정책들은 다른 나라의 정책들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경우는 매우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남북한의 역사면에서 그리고 통일에 대한 염원에 있어서 매우 특별한 상황입니다.

문) 앞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합니까?

답)북한의 식량 상황, 탈북자 문제, 그리고 여러 정치적인 권리들과 관련해서 인권을 보호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국제적인 단결과 책임이 중요합니다. 첫째로, 국제사회는 북한의 주민들을 위해서 식량 원조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그것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북한 당국도 식량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과 함께 넓은 저변의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론을 통해서 농업개발과 보전을 계획해야 합니다. 둘째로, 탈북자 문제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탈북자들의 출신국, 이들이 통과하는 국가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착하는 제 3국 등을 모두 고려해야합니다.

저는 북한 정부가 북한으로 다시 돌려보내지는 탈북자들을 처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탈북자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북송되는 탈북자들을 수용소에 가둬두거나 조사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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