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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북한핵확산금지법안 만장일치로 가결


미국 국회 상원은 북한과 대량 파괴 무기들을 거래하는 외국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 제재를 가하도록 ‘2006 북한 핵확산금지법안’을 만장일치의 표결로 가결했습니다.

미국 국회 상원은 25일 구두로 진행된 공개 표결을 통해 북한과 미사일이나 핵무기등 대량 살상 무기 관련 물자나 기술을 거래하는 외국의 기업과 개인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 위한 ‘2006 북한 핵확산금지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당초 이란과 시리아를 겨냥해 성안된 것이었으나 북한이 국제 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달 초 7기의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뒤를 이어 미국 국회 상원 공화당 원내총무 빌 프리스트의원에 의해 발의된 것입니다. 북한이 시험발사한 미사일에는 미국 영토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이 믿고 있는 장거리 탄도 미사일도 포함됐습니다.

지난 2000년에 미국 국회에서 통과됐던 핵확산금지법안은 이란에게만 적용된 것이었으나 2005년에는 그 적용 대상에 시리아도 포함시켰습니다.

이번에 상원에서 통과된 ‘2006북한 핵확산금지법안’은 현행 미국 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란과 시리아에 대한 제재 조치와 같은 방식으로, 미사일과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 관련 물품이나 서비스, 기술 등을 이전하거나 북한으로부터 사들이는 외국의 개인이나 회사들에 대해 조지 부쉬 대통령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안에 따른 제재 조치들 가운데는 지목된 개인에 대한 미국 정부와의 거래 금지와 미국 정부의 수출허가 발급 금지 조치 등도 포함됩니다.

이 법안은 북한이 국제사회 규범과 기대에 맞서 미사일과 핵무기등대량상살무기들을 확산시킬 의지를 공개 입증했다는 사실에 미루어 북한과 대량살상 무기관련 물자와 기술을 거래하는 자들에게는 현재 미국법에 따라 재제를 받고 있는 이란과 시리아와 거래하는 자들에게 부과되는 것과 같은 재제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다시말해, 미국 국회는 이 법안을 통해 북한의 위협을 포함해 핵확산 위협을 우려하는 모든 정부들에게 미사일이나 핵등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나 기술을 거래하는 개인이나 기업들에 대해 미국 정부가 이란과 시리아에 대해 현재 부과하고 있는 제재 조치들과 유사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촉구한것입니다.

빌 프리스트 상원 공화당 원내 대표는 이날 법안이 통과된 뒤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 발사가 미국은 물론이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북한 지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계획을 진전시킬수 있는 추가 물질을 입수하지 못하도록 모든 조치가 총 동원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을 종식시키기 위한 6자 회담은 지난 해 11월 이후 계속 교착상태에 빠져있습니다. 북한은 자체 위조 지폐 제조와 돈세탁 등 경제적인 범죄 혐의 등의 이유로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가한 금융 제재 조치를 해제하기 전에는 6자 회담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회 하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안이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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