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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부쉬 대통령에게 대북한 정책조정관 임명 요구


미국 국회 상원은 22일, 미국의 대북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고위 한 정책조정관의 임명을 대통령에게 요구했습니다.

상원은 이날,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칼 레빈 의원과 외교위원회의 조지프 바이든 의원등 민주당소속 중진의원들이 발의한 국방권한법안 수정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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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상원에서 가결된 북한 관련 수정안은 정식 법으로 확정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이 미국의 대 북한 정책조정관으로 활동할 고위급 대통령 특사를 임명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대북한 특사의 자격을 북한 정책 조정관이라고 못박았습니다. 대 북한 조정관의 주임무는 미국의 대북한 정책을 전면적으로 완전히 재검토하고, 북한의 핵무기및 탄도미사일과 여러 안보현안들에 관한 북한과의 협상에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6자회담에 참가하는 미국 대표단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지도방침을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정안은 또한 대통령에 의해 특사로 임명된 후 90일 이내에 북한정책 조정관은 대통령과 의회에 미국의 대 북한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결과에 관해 필요하다면 기밀내용을 첨부해 공개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촉구했습니다.

그 보고서는 정책조정관의 판단에 따라 북한에 관한 적합한 사안들과 또 북한의 핵계획과 미사일 계획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이 법안은 요구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 특사임명안이 법으로 발효된 뒤 90일 이내에 그리고 그로부터 180일, 그러니까 매 6개월마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계획에 관해 필요하다면 기밀 내용을 첨부해 공개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정보수집 원과 그 방식을 보호하는 선에서 북한의 핵계획과 미사일 계획에 관한 가장 최신의 국가 정보계의 추정과 또 그 추정의 핵심 판단에 대한 공개 개요를 담아야 한다고 이 법안은 규정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가장 최신의 공개 추정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의 수효와 풀루토늄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을 통해 북한에 의해 생산되는 무기 사용에 적합한 핵물질의 수량을 기술해야 하고, 또 그 시기는 1994년 10월 이전1994년 10월과 2002년 10월 사이 2002년 10월과 첫 보고서 제출 일자까지 사이, 그리고 첫 보고서가 제출된 후 매 12개월마다 새 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한다고 이 법안은 명시했습니다.

22일 미국 국회 상원에서 가결된 북한특사 임명안은 국회 하원의 승인을 받아야 정식 법으로 발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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