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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의원, 북한 인권법안 통과


일본 중의원은 13일 피랍일본인 생사확인문제를 비롯해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침해상황이 개선되지 않을경우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의 북한 인권 관련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일본 참의원도 이번주안에 이 법안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아 미국에 이어 일본도 북한 인권법을 통해 북한 정부를 더욱 압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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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의원이 13일 통과시킨 북한 인권 관련 법안의 공식 명칭은 <납치 문제와 북조선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문제 대처법안> 입니다.

총 7 개 항목으로 구성된 이 법안은 일본의 집권 자민당 등 연립 여당과 제 1 야당인 민주당의 공동 합의로 작성됐으며 특히 민주당이 제의한 탈북자 지원 관련 조항과 대북한 경제 제재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어 앞으로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일본 정부와 민간단체들의 압박이 한층 거세질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1조에서 3조까지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한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들의 책임과 협력을 촉구하고 있으며 4조에서는 납북자 등 전반적인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매년 세계 인권의 날인 10일부터 16일까지 “북한 인권 침해 문제 주간’으로 지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대 명예교수이자 현재 니쇼우가쿠샤 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하루히사 오가와 교수는 ‘북한 인권 침해 문제 주간’을 통해 그동안 북한 인권 문제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일본사회에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가와 교수는 일본 지역 자치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북한인권침해문제 주간에 여러 행사들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하고 특히 이 법안이 제 6조에서 탈북자 지원을 위해 일본 정부가 국내외 단체에 재정지원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만큼 법안이 제정된다면 일본인들사이에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중의원이 통과시킨<납치 문제와 북조선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문제 대처법안>법안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조항은 마지막 7조에서 언급된 대북한 경제 제재 관련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일본인 납북자를 포함해 북한 당국의 중대한 인권 침해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특정 선박의 일본항구 입항에 대한 특별법 125조와 개정된 외환 관리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등 경제 제재 발동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북한의 인권 기록에 대한 평가와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어떤 조치를 밟을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대신 일본정부는 국제적 관례에 따라 포괄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석가들과 정부 관리들은 일본 정부가 독자적으로 대북한 경제 제재 조치를 강행하는 것은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포함한 전반적인 북한 당국의 개선 조치에 충분한 압박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민간 단체 ‘북조선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대표를 맡고 있기도 한 오가와 교수는 이 법안이 제정될 경우 오는 15일 납북자 김영남씨의 모친과의 상봉과 함께 일본 국내외에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특히 여러 행사와 비정부 기구에 대한 재정지원은 대북한 압박 정책을 가하는 일본정부에 여론이 뒷받침을 실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본 의회는 오는 18일 회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번주 안에 참의원에서도 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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