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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탈북자, 비 외교공관 시설에 진입하다 체포됐을 경우 강제 북송될 가능성  높아져


지난해 12 한국행을 요구하며 베이징 국제 한국 학교에 집입을 시도하다 중국 공안에 체포된 탈북 여성 명이 지난달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21 탈북자는 난민이 아니라 경제적 필요를 위해 넘어온 불법 체류자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탈북자가 중국내 국제 학교와 같은 비 외교공관 시설에 진입하다 체포됐을 경우 강제 북송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한국 외교 통상부 당국자는 21일 작년 12월 베이징 국제 한국 학교에 집입을 시도하다 체포된 탈북자 이춘실씨가 2월 15일 북한으로 송환되었다는 통보를 중국측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씨가 불법 월경자인데다 불가침권이 인정되지 않는 비 외교기관의 외부에서 공안당국에 체포됐기 때문에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되었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이 한국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올해 32살의 이춘실씨는 이미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두 언니와 오빠의 도움으로 중국으로 탈출해 작년 11월 중국동북부, 다롄 국제 학교에 진입을 시도했다가 거부당한 뒤 베이징 한국 국제 학교에 다시 들어 가려다 중국 공안에 체포됐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이씨의 언니한명은 미국의 소리와의 전화통화에서, 동생의 북송 소식에 울음을 참지 못한 채 마음이 몹시 괴롭다는 말만을 되풀이했습니다.

한국 외교 통상부 당국자는 그동안 중국측에 이씨를 북송하지 말것을 일곱 차례나 요청했다며 그러나 중국당국은 지난 2월 15일 북송조치를 취하고 한달 뒤에야 이를 통보해 왔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의 쿵취안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탈북자는 불법 월경자들로 중국 당국은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탈북자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고 말해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쿵 대변인은 중국내 난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베이징을 방문한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고등 판무관 일행에 관한 질문을 받던중 탈북자 조처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8월 옌타이 한국 국제학교 진입을 시도하다가 체포된 탈북자 7명을 강제 북송 조치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중국내 국제 학교에 진입한 탈북자에 대해서는 한국측에 신병을 인도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의 이번 강제 북송 조처는 외교 공관이 아닌 국제 학교와 같은 비외교 공관에 진입을 시도한 탈북자의 경우, 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일부 관계자들은 그러나 중국내 외교 공관과 비외교공관에 관계 없이 탈북자들이 일단 진입에 성공하면 한국행이 가능하지만 실패하면 북송될 가능성이 높다는 기존의 공식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탈북자의 국제 학교 진입이 최근 들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학교측은 탈북자가 진입할 경우 중국, 한국 당국과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를 반기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강제 북송 당한 이춘실씨가 작년 11월말 다롄 국제 학교 진입을 시도했다가 거절당한 사례는 이 같은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02년 이후 한국에 도착한 탈북자는 5700여명에 달하며 작년 한해 동안 1387명이 더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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