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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기권


한국은 미국 동부시간으로17일 오후로 예정된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서 또 다시 기권투표 했습니다. 한국정부 관계자들은, 북한인권문제는 남북관계의 전반적인 틀 속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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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제 60차 유엔총회는 유럽연합이 상정한, 북한의 인권기록을 비판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뉴욕 현지시간으로 17일 오후 표결에 부쳐졌습니다.

한국정부 당국자는 이 결의안 상정과 관련, “투표입장 설명 발언을 통해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정부의 입장을 설명한 뒤 기권투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부의 그같은 결정은, 북한인권기록에 대한 강력한 비판자인 부쉬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과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한 직후 발표됐습니다.

18일과 19일 양일간 부산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인 부쉬 대통령은 한국방문에 앞서 북한정권을 가리켜 ‘고립’과 ‘후진’, 그리고 ‘폭압’의 전초기지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2000년부터 북한에 대해 유화적인 접근을 강조한 햇볕정책을 전개하면서 남북한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경제교류를 증진시켜왔습니다.

북한은 자체 인권기록에 대한 비판에 지나칠 정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습니다. 한국정부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을 지지할 경우, 남북한 관계를 저해하고 평양당국으로 하여금 핵무기계획을 폐기토록 하려는 노력에 손상을 가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을 가리켜, 북한정권을 전복시키려는 미국주도의 책략이라고 맹렬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유엔 인권위원회 차원에서 2003년부터 3년 연속 채택돼왔지만 유엔총회 차원에서 상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럽연합의 유엔총회 인권 결의안은 북한이 비티트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무를 인정하지 않고 협력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점과 북한에서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결의안은 또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완전한 존중, 특히 북한인권담당 특별보고관에 대한 충분한 협력 제공과 인도적 기구의 북한내 활동보장 등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 결의안은 세부적으로 북한내에서의 고문과 공개처형, 불법구금, 강제노역 등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에 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한 북한당국의 인권침해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 내에서의 사상, 종교,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이 제한받고 있으며 북한 여성들의 인권과 자유도 인신매매와 강제유산, 영아살해 등의 형태로 유린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내용도 이결의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인권문제를 둘러싸고 북한에 강한 압력을 가하려 들지 않는 한국정부의 입장을 옹호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미국 남북전쟁 이전 당시 링컨 대통령이 노예 문제를 신중하게 다뤘던 것을 예로 들면서 링컨 대통령은 ‘지나치게 더디다’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노예해방문제에 조심스럽게 접근해 마침내는 노예해방과 미국의 통합을 성취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61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는 찬성 30개국, 반대 9개국, 기권 14개국으로 채택됐으며 한국은 기권한 바 있고 작년과 재작년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각각 기권, 표결불참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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