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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급한 에너지 문제 봉착한 미국 - 상하원 관련법안 통과 서둘러 (영문+오디오, 관련기사 참조)


미국 의회는 독립기념일 후의 짧은 휴회를 끝내고 폭넓은 에너지법안 심의에 들어갑니다. 하원과 상원은 각각 별도의 에너지법안을 이미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제 의회는 양원 법안들에 대한 타협안을 성안해야합니다.

상원과 하원의 두 법안은 향후 미국의 에너지 장래를 결정할 계획들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의 환경과 소비자 문제들에 관한 초당파적인 사회단체인 [미국 공공이익 연구센터]의 네이빈 나야크 씨는 하원과 상원의 에너지법안 모두에 불만이 많습니다.

“나는, 이미 통과된 두 에너지법안에 관해, 먼저 하원의 법안을 재앙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최상의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원의 에너지법안은 긍정적인 면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기존의 공공보건과 환경보호를 크게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재생가능한 에너지나 에너지의 효율성은 무시한 채 석유와 가스산업에 수십억 달러를 퍼줄 것입니다. 한편, 상원의 에너지법안 역시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성에 긍정적인 조치들을 담고 있지만, 지구온난화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석유의존도의 심화와 생산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 석유산업과 가스산업에 수십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원과 상원의 에너지법안은 모두 미국의 석유산업으로부터 큰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석유가스산업계의 지도적인 단체인 [미국 석유협회]의 존 펠미 수석연구원은 이 두 법안이 경제와 미국 소비자들을 고무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펠미 수석연구원은 해외석유수입의존도의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국내 석유 시추와 가스 개발을 확대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원의 에너지법안은 국내의 석유 추가공급과 생산능력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유 증산을 위해 알라스카를 개방함으로써 우리는 석유의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4년동안 국회는 에너지법안의 입법을 추진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국회의 에너지법 입법은 지난 해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휘발유 첨가제 문제와 이 첨가제 제조 업체들을 환경 소송으로부터 보호하는 규정을 둘러싼 합의 실패등의 이유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하원은 올해에도 똑 같은 규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상원의 에너지법안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주택이나 상업용 빌딩, 휘발유와 전기를 연료로 겸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세금 감면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또한 미국내에서 판매되는 전력의 10퍼센트를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생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원의 에너지법안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두 법안은 모두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델라웨어대학 [에너지 환경정책센터]의 존 번 소장은 특히 미국의 에너지정책과 관련된 세계적인 이해관계 측면에서 볼 때, 두 법안이 모두 진전은 커녕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미국의 정책 결정은 미국의 경제 뿐만 아니라, 세계화로 인해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현시점에서 우리의 에너지 정책이 정말 필요로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최상이 되는 것을 결정하는 산업계 투자자들에게 의존하는 이 같은 접근방법에서 탈피해, 진정한 도전이 무엇인지를 보다 더 잘 폭넓게 이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에너지의 생산 문제에서 지속성 문제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존 번 소장은 강조합니다. 이미 350여개 도시들이 이들의 경제도 아울러 보호하는 탄소 배출량 감소 방향으로 일련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 번 소장은 연방정부가 아닌 미국의 여러 주들이 실제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현재 미국의 22개 주들이 전력공급업자들에게 전력 생산의 발전 연료로 적어도 1% 이상을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생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력산업계가 노동계 대표들과 업계 대표들은 물론 환경 시민단체 대표들과도 한자리에 모여 앉아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논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에너지 체제에서 과연 필요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협의하는 것입니다.”

델라웨어 대학의 존 번 교수는 이제 미국 의회가 이 같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국회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조지 부쉬 대통령은 오는 8월까지 그가 서명할 수 있는 에너지법안을 제시해줄 것을 의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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